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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늘의 이슈 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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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1-02-10 18:55 조회5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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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일반분양 364가구민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땐분양가 3.3㎡당 6000만원 수준상한제땐 3000만원대로 하락국토부·서울시 "상한제 시행되면통매각 자체 불가능 '꼼수'"지적정부의 민간택지무해지환급형보험분양가상한제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며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가 '통매각'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고 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통매각은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전 가구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매입한 사업자는 의무기간인 8년간 민간임대로 운영한 뒤 시세차익을 보고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 성사의무해지환급형보험키를 쥔부산출장안마국토부와 서울시는 불가하다는부산출장마사지강경 입장이다. ■"통매각 적법" vs. "대놓고 꼼수"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통합재건축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 물량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을 강행하는 것으로창원출장안마알려졌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 조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합원의 재산권이 걸린 상황이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891만원이다. 이는 조합원 분양가와내보험다보여비슷한 수준이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3.3㎡당 3000만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조합은 임대관리업체 트러스트 스테이에 일반분양분인 364가구를 8000억원에 넘기겠다는 복안이다. 이 경우 분양가는 3.3㎡당 6000만원 수준이 된다. ■민특법서 규정 vs. 물리적 불가능 문제는 조합이 법률상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우회로'를 찾았지만 실제로 사업이 가능할지 여부다. 조합은 서울시의 조례가 재건축 사업장에 일반분양을 적시한 규정이 있지만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18조 6항을 근거로 주택 전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부에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의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더구나 11월 초로 거론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적용되면 통매각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서울시는 신반포3차 재건축조합이 총회의 정관 수정결의 없이 일반분양을 민간임대로 돌리려 하자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들어 경고한 상태다. 조합이 29일 총회를 여는 이유다. 조합은 총회 후 곧바로 3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시는 조합원 사이에서 '통매각 합의'를 이끌어내더라도 사업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 정관 수정 이후에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하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 인허가 기간이 필요한데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같은 시기 통매각을 검토하던 진주아파트는 이미 사업 검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미한 신고사항 vs. 중대한 인가사항 서초구가 담당하게 될강남역왁싱관련 인허가에서도 조합과 시는 입장이 갈린다. 조합은물류회사일반분양을 임대 통매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정관상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시는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어 논쟁거리가 또 남는다. 통매각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경미한 변경은 신고대상이고, 중대한 변경은 인가대상이다. 조합은 경미한 변경으로폰테크신고대상이라 '총회-관리처분인가변경-수의계약'까지 수일 내에 마칠 계획이다. 시는 일반분양을 정관까지 수정해서 민간임대로 돌리는 것은 애초 사업의 목적이나 조합원의 재산권 등과 관련해 중대한 변경이라 인허가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이와 관련, 이미 서초구에 통매각과 관련, 적법한 절차 준수를 지키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문가 "분상제, 시장 왜곡 직시"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통매각을 허락하면 이를 따라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분양가상한제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쉬워 보이지보험비교않는다"며 "해당 단지가 꼼수를 동원하는 것도 맞지만 정부도 분양가상한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 '로또단지 양산' '공급부족' '분양시장 과열' '통매각 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터져 나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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