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늘의 이슈 0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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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0-12-22 03:49 조회5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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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다고 밝혔다외통위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부산출장안마김해출장안마퇴장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당의 단독 처리가 이뤄진 셈이다전날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반대잠실눈썹문신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여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일방적으로 해당 법안을 단독보험비교통과시켰다이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측을 향해 대북전단수원한의원살포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여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건강비서인해 남북 관계가 악화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면서 이들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앞서 민주당이 전날 국회 외통위암보험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개정안에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다그러나 이날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내년 봄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우려된다면서 법 시행 시점을영통파스타3개월 앞당기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사진=연합뉴스]야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로 의결됐다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은 지난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한 이후 거론됐다당시 김 제1부부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이후 송 위원장이 해당 내용이 담긴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야당은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줄곧 입법 반대 의사를 주장해왔다 여야의 계속된 공방으로 해당 개정안은 지난요양병원8월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겨졌다여당, 법안 시행 시점 공포 후 6개월서 3개월로 단축야당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할 것…김여정 하명법"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그러나 여야가 안건조정소위원회 구성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심사시간 90일이 지나갔고, 결국 개정안은 전날 외통위 법안소위에 자동회부돼 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이 대북전단에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해당 법안이 만들어졌겠느냐”라며 “아무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