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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오늘의 이슈 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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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0-12-20 00:06 조회7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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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안 논란 ◆ 여당이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기업규제 3법 중 재계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여당이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가 부작용을 양산한 '임대차 3법'의 전철을 '기업규제 3법'이 밟을 것이란 우려도어린이보험비교나온다. 재계는 여권의 입법 강행에 당혹감을 표시하면서 "감사위원·이사 분리선임이라도 철회해달라"며 마지막 호소를 이어갔다.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규제 3법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일부 완화를 담은비갱신형암보험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논란이 된 다중대표소송제는 상장사가 모회사의 주식 0.5%를 소유한 경우 자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규제 3법 중 정무위원회 소관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해도 개정안 핵심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재차 폐지하는 쪽으로 선회해 통과시켰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결론이 이렇게 나도 상임위 전체회의에선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경제계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우람 기자 / 이석희 기자 / 박제완 기자]◆ 지분 3%씩 나눠가진 투기세력 '스텔스 공격' 가능…속터지는 기업Q&A로 따져본임신중절수술금액'상법 개정안'감사위원 분리 선출때'지분 5% 공시의무' 피해기습 의결권 행사 가능추천감사 이용 경영간섭중소중견기업은 더 취약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혹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당초 원안과 큰 차이 없는 내용으로 강행 처리할 태세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단체장 또는 단체 명의로 성명을 내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표현은 '우려' '당혹' 등으로 순화했지만 기류는 '분노'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두고 야당이 아니라 경제단체들이 합심해 이렇게 난리 치는 것을 최근에 본 적이 있는가. 이 법은 공정경제법이 아니라 불공정경제법"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번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Q&A 형식으로 풀어봤다.―개정안 중 감사위원 선임 규제 내용과 영향은 무엇인가.▷현재 감사위원 선임은 기존 이사진 가운데 선임된다.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이른바 '3%룰' 규제를 받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사 선임 때는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했다.이번 개정안 중 핵심 쟁점은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이 신규 이사라는 점이다. 감사위원을 기존 이사진과 분리 선임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업 경영을 총괄하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3%룰이 적용돼 의결권이 제한된다.이때 이사이면서 동시에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투기 펀드와 대결하는 상황일 때 우리 기업 이사 선임권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국내 시가총액주택화재보험상위 10대 기업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38.1%다. 이들 60~70%만 결집해도 25% 내외 의결권이 확보돼 기업이 대응하기 불가능해진다. 특히 외국인이 지분을 공시해야 할 의무는 지분 5% 이상일 때나 발생한다. 이들이 지분을 3% 단위로 나눠 매집하면 경영권 공격 전까지 공시 의무를 전혀 지지 않고 '스텔스' 경영권 공격이 가능하다.―우리 기업들이 3%룰로 제한받는 의결권 규모는 얼마인가.▷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전체 500개 상장사 최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평균 47.0%다. 3%룰 때문에 보유 지분 중 93.6%에 해당하는 44.0%는 의결권이 묶인 허수아비 지분으로 전락한다. 이처럼 의결권이 제한되는 지분을 시총으로 환산하면 377조원 규모에 달한다. 더암보험비갱신형큰 문제는 감사위원회를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율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이다. 현재 자산 1000억~2조원 미만인 기업은 굳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들 중 377개사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최대주주 지분 평균은 전체 47.0%대비 높은 48.5%다.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이럴 거면 뭐하러 내가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나" 하는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감사위원·이사 선임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무엇인가.▷당연히 1주 1의결권이다. 되레 주요 선진국에서는 창업주 등에게 경영권 방어 장치로 복수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제도를 부여한다. 국내에는 이 같은 방어권이 도입돼 있지 않다.―감사위원 선임 규제로 소액주주 권익이 보호되는것 아닌가.▷소액주주는 현실적으로 주요 기업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다. 후보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지분을 최소 0.5%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이 아니다. 되레 엘리엇매니지먼트, 칼아이칸, 소버린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외국 헤지펀드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글로벌 시대에 외국계 자본이 이사회에입냄새진입하는 게 왜 문제인가.▷감사위원은 회사 이사로 이사회를 통해 기업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할 뿐 아니라 대표이사를 감독하고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도 크기 때문에 투자 계획이나 기술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감사위원 규제, 최대 피해자는.▷회사 시총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 부담이 더 크다. 이들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대기업 대비 높아 의결권 제한 비율은 더 큰부천공장반면 시총이 낮기 때문에 경영권 공격에 더 취약하다. 경영권 분쟁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왜 문제인가. 외국 입법 사례는 어떤가.▷비상장사는 주식 매집을 통한 외부 경영 위협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강점이다. 그만큼 장기 관점에서 과감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모회사가 상장사고 다중대표소송제가 허용되면 양상은 달라진다. 리스크가 큰 투자 집행에 대해 '자회사 이사가 쓸데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등 트집을울산출장마사지잡아 소송을 걸 위험이 커진다. 이 같은 소송을 볼모로 모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 가능성도 커지게암보험된다. 더구나 소송 제기 요건도 상장사는 전체 지분 중 0.5%만 갖고 있어도 가능하다.[한우람 기자]▶ `똘똘한 한 채` 찾아 강남으로…압구정·개포서 잇달아 신고가▶ 에어컨냄새·세균까지 싹 잡아요…GV70 성능·디자인 전세계 공개▶ 60년된 건물 물려받았는데…다주택자 `세금폭탄`▶ 손혜원 투기 의혹 제기한 동생, 필리핀서 숨진채 발견▶ [단독] 미국 간 유명희, WTO 미련 버렸나[매일경제 모바일 서비스 | 페이스북] [매일경제 구독신청] [오늘의 매일경제][ⓒ 매일경제 & m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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