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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0-12-19 08:45 조회4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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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의 제재를 광역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상습적으로강남브라질리언왁싱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등이 내려지게 된다 법인의 외국납부세액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그동안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줄기·뿌리 추출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근거도수원교통사고마련됐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맡겨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도 할 수 있게 했다 주민세 납기도 8월로 통일된다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복잡했던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해진다또 복잡한 주민세운전자보험추천과세체계는 단순해진다아울러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조사 등 결과 통지 기한을 20일로 신설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했다 이번 재산세 인하는 2023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또 5억~6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15만원에서 최대 18만원에 달하는 재산세가 줄어든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농·어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원에서 최대 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재산세가 내려간다05%로 감면율보험비교50%가 적용돼 최대 3만원의 세금이 감경된다1%에서 0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과 더불어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역류성식도염치료권익 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1주택자는 기존 0 부동산병원홍보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05%포인트 낮아진다최은경 기자 choi우선 개정 지방세법이 통과되면서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 관계법률은쏘팔메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경산출장안마등에 관한 법률 5가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지방세입관계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부산출장안마밝혔다05%포인트 인하된다지방세법 개정안 등 9일 국회 통과체납 합산액 3000만원 ↑ 출국금지내년기장출장안마1월 1일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