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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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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 작성일11-02-24 16:09 조회2,60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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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은 지켜져야 합니다.


 시장실을 점거하여 바로 즉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생떼입니다.

커피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그 짧은 찰나를 기다리지 못해 손을 집어넣어 종이컵을 꺼내려고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이렇게 하면 커피도 못 묵고, 손도 디지요...)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입주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 게 의무라고 하시는데,

입주민들이 과연 시장이 없더라도 시장실을 점거하여, 올때까지 밤을 새워, 시청의 행정을 마비시키면서 답변을 얻어 오라고 의무를 부여 했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설사 그런 의무를 받았더라도 그 의무가 공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정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행정절차 다 무시해서라도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 시장이 오면 만나서 들어도 될 것을, 굳이 애꿎은 입주민들을 선동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저렴한 분양가 전환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을 연출하여 이슈화 하려고 하는 대표측의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2.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도 일단은 위법의 결정으로 되돌리지 않는 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여겨지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그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영연대가 시장실을 점거하여 요구하는 바는, 자율분양가격산정을 통한 분양승인 신청서를 승인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미리 일방적으로 예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접수된 분양승인신청서를 승인/비승인 인지 시장의 의견만 들으면 돌아가겠다고 하는 주장인데... 이는 정말 상식도 논리도 없는 어린아이의 생떼로 밖에 보여 지지 않습니다.

승인이든 비승인이든 행정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주무부서에서 현행법에 근거하여 판단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처리결과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앞서 말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법에 의해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부영연대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위법으로 판결 될 것이 명확하니, 김해시에서 미리 예측하여 비승인 처리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영연대측에서 위법,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거니와, 설령 대법관이 부영연대측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이더라도 절차를 통해 법의 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행정에서는 현행법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정기관에다 그 의무를 져버리라고 요구하는 집단민원은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김해시장은 50만의 김해시장입니다.


  50만의 김해시민을 위해 행해지는 시정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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