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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6차 주차료 관리비에서 청구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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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6차입주민 작성일10-04-12 16:42 조회2,948회 댓글28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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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입주자대표회의

발신 : 6차 입주민

제목 : 1가구 2대 이상 주차료 부과에 관한 건


1. 입주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오라 5월 1일 부터 시행예정이라는 주차료 부과와 관련하여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1가구 2대 이상에 대하여 매월 1만원(대당)을 부과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입주민 중 늦게 귀가하는 분들은 차량을 도로변에 주차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료를 부과를 결정하고 관리비에서 청구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소유주는 자동차세를 내고 있고 보험료, 유지비 등 기본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불가피하게 차를 소유해야 하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렇게 부과한 주차료를 주차시설 보수와 타 용도(주민동의시)로 사용하겠다고 하였는데, 물론 대다수 입주민이 1가구 1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주차료 부과와 타 용도 사용에 대해서 별 어려움 없이 동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생각은 이것은 다수의 횡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 1가구당 4인을 표준으로 하고 초과하는 가족 수 1인당 매월 1만원의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시다.

주차료 부과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혼잡 및 유지비, 오물 등 추가 사용을 이유로 비용청구의 명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또한 아파트 내에서 학원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이번 주차료 부과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매월 1만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결정하였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차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한다는 것도 솔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본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래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1가구 2대 이상 소유 가정에서 관리비 납부시 주차료 대당 1만원을 뺀 금액을 관리비로 송금한다면, 관리비가 연체체납이 되는 지(계속된 주차료 미납으로 관리비가 지속 연체 발생시 어떻게 할 것인지)

2) 기존 1가구 2대 소유 가정에서 차량스티커를 1대만 반납한 후 주차장에 2대를 기존과 같이 주차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3) 1가구 2대 이상 소유한 가정에서 주차권을 모두 반납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1가구 2대 이상을 소유한 가정에서 주차료 대당 1만원을 지불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지불하지 않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불신과 선의의 피해자만 발생합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이번 주차료 부과가 주차여건 개선보다는 운용자금 마련이 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주차료 부과 결정으로 인하여 입주민 간의 오해와 분란을 일으킨다면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0-04-13 09:14:30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갑오님의 댓글

갑오 작성일
일방적 공고는 안되지요 금액도 대당 만원이면 넘비싸다 협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든지 해야지 깡패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관리비에서 청구한다니 나쁜 버릇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강도님의 댓글

강도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렇게 말하는 님은 강도입니다.
어디서... 1차량세대의 불편은 내몰라라 하고 그 불편을 담보로 공짜를 누리려고 하십니까?
이웃의 권리를 짓밟고 그위에서 댓가도 없이 내 편리를 누리겠다?
왜? 1차량세대가 2차량세대 땜에 비오는 날 없는 주차공간을 찾아 돌아다녀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 답해 보세요? 이웃의 편리를 위해 양보해야 된다고 하실겁니까?
2차량세대는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돈 10000원 너무나 싼겁니다.
유료주차장 수준으로 7~8만원 받아도 1차량세대는 싫습니다.차라리 2차량은 주차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관점님의 댓글

다른관점 작성일
1가구 1차량 세대의 주차불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당연히 부과 되어야 합니다.
이상한 주장하시는 분은 왜? 2차량세대땜에 1차량세대가 주차불편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부터 해야 합니다.
1차량 세대의 주차편리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못하면 님의 주장은 본질을 벗어난 허황된 주장입니다.
주차료는 주차여건 개선과는 무관합니다.
 

갑오님의 댓글

갑오 작성일
보상차원이라면 아주 우스운 논리죠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보상할게 어디 한두가지 이겠습니까 금액도 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합니까 나라세금도 아닌데 협의해서 5천원이든 만원이든 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관점님 당신 집에 식구들이 5영인데 보통 아파트 평균세대수 보다 1명 초과된다고 매월 1만원씩 내라면 내겟습니까?? 무슨 차2대 가지고 있다고 죄인도 아닌데 내라는 대로 내야 됩니까?  

참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작성일
무리한 말을 하시는 군요.누가 죄라고 했습니까?
1차량세대 주민들이 누가 차2대 사라고 하던가요?
1만원 받고 주차허용해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형평성에서 어긋납니다.1차량 세대에 대한 권리침해입니다.특혜입니다.특혜를 누리는 만큼 부담을 해야지요.그런 부담조차 않겠다는 것이 도둑놈 심뽀 아닌가요?
 

대부분님의 댓글

대부분 작성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갑오님의 댓글

갑오 작성일
강도님 표현이 지나치시네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강도네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왜 남의 돈을 가져가면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합니까?  

적반하장님의 댓글

적반하장 댓글의 댓글 작성일
분양가 공용면적에 지불된 1차량세대 주차권은 재산권입니다.
왜?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담은 않으려 하세요.입대의에서는 주차비 받아서 수선유지비로 사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차량세대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거 아닌가요? 그것이 공평하지요.

사실 1만원은 너무 쌉니다.
이웃이니까(1만원도 내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받아 들이고 싶지 않지만...)
유료주차장 수준의 7~10만원은 아니더라도 인근 부산처럼 최소한 3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갑오님의 댓글

갑오 작성일
참님 한집에 차를 1대만 가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당신 집에 살림살이도 갯수를 제한해야 합니까? 정말 어의 없네요. 자기들이 차한대라고 2대 이상인 가정에 벌금을 물리는 게 정상적입니까?  

정상님의 댓글

정상 댓글의 댓글 작성일
한집에 차 1대만 가지라는법 물론 없습니다...2대건 3대건 자유지요..대신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은 지셔야지요~~~ 집에 살림살이 갯수 제안? ,,,당연히 안합니다..그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지요....2대 이상의 가정에 벌금을 물리는게 아니라 사용료를 받는건 딩동댕~!!!정상입니다....  

장유박사님의 댓글

장유박사 작성일
물론 받을수도 있겠지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이렇게 입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만원을 받는 다는 것은 잘못되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파트4인 기준으로 초과로 1사람당 공공시설인  e/v 요금을 10,000원 더받는다고 한다면 미친놈이라고 할것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주차요금을 받기도 하지만 부영6차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났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입주민 동의을 얻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금액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차2대 없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초점님의 댓글

초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착각하시네요.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비 받는 거 아닙니다.
1차량세대의 기본적인 권리인 주차편리권에 대한 관리비 경감차원입니다.
 

갑오님의 댓글

갑오 작성일
정말 세상 꼬라지가 우습네요 차2대 가졌다고 특혜를 누린라니  

내일은 아니지만님의 댓글

내일은 아니지.. 작성일
거참...만원 더 내기 싫음 차 팔면 되겠고만....너무 이기적이군요.
원래 분양가에...한집에 차 한대 주차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사용하실려면
사용료 내는건 당연한건데~~~~~
 

갑오님의 댓글

갑오 작성일
초점님 생각이면 더 문제네요. 아파트 살면서 이웃들 때문에 어디 불편한게 한두가지입니까? 그렇다고 모두 벌금을 때려야 합니까?  

물타기님의 댓글

물타기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웃의 기본적인 주차권리위에서
공짜를 누리기 위해
이런저런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과 과장으로 물타기 하는 군요.
빈대도 낯짝이 있다는데 비겁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갑오님의 댓글

갑오 작성일
내일은 아님 만원내기 싫음 차 팔어라고요. 정말 가지가지 입니다.  

갑오님의 댓글

갑오 작성일
내 한마디만 하고 물러가지요 정말 빈데 같은 것들이 남의 돈을 거저 먹을 려고 하네 만원 줄테니 잘 처먹어라. 근데  오천원으로 해주면 안되겠니????????  

주차불허님의 댓글

주차불허 댓글의 댓글 작성일
남의 권리를 짓밟고 공짜만 누리려고 온갖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시는 군요.
이런사람은 아예 2대주차를 불허하거나 유료주차장 수준으로 주차비를 받아야 합니다.
 

푸핫~!님의 댓글

푸핫~! 댓글의 댓글 작성일
푸하하!~~~ 첨부터 오천원 깍아달라고 사정을 하시지....  

갑바맨님의 댓글

갑바맨 작성일
누구 맘대로 관리비에서 빼간다 말이고......

주글라고 한장했나...
방법이 그모양이니 욕을듣지...뭐꼬 독재가? 곰좆터는소리하지마라
입주자대표.동대표..각집집마다 돌아뎅기봐라 그라고 결정해라..이쒸불
 

' '위에...님의 댓글

' '위에... 작성일
그럼 관리비내지마세요...그래봤자 연체금만 붙징..ㅎㅎㅎㅎㅎㅎㅎㅎ
그리고 10000원내기싫음 40평대로가시던지...
다른분한테 불편을주면서 미안한지도 모르는 한심한분같으니.........
 

무식한새키님의 댓글

무식한새키 작성일
세대당 1대의 경우라면 몰라도,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세대당 2대를 보유하게되면 다른 세대에는 피해를 주는게 명백하다.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는게 당연한가???
무식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네놈 편하자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야되나.... 대가리에 든게 있으면 생각 좀 해라
 

갑바맨님의 댓글

갑바맨 작성일
위에 둘이 너거 뭐여..갑바맨 차 1대 바께 엄따...이새리들아..던더내는기 아까분기 아니라

돈 걷는방법이 틀맀다 안카나 ..내 맨날 도로가에다 두고 올라간다...스톤이 야마가...쥐끼뿔라마..
 

정말한심하다님의 댓글

정말한심하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는 부영6차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래 내용은 한심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권리를 논하자면 오물 수거비, 엘리베이트 사용료, 등등 모든것에 구성원의 인원에 1/N 으로
해야만 합당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이웃으로 살면서 주차공간은 그대로 면서 오직 차량 소유에 한해서만 2대 이상의 차량에 1 만원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하님하다님의 댓글

정말하님하다 작성일
문제의 본질은 주차 공간 부족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공간 확보의 방안이 연구하여 해결해야하고, 해결방안에 비용이 든다면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 소유하신 분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하지않고, 1만원 거두어 가구당 나누면 얼마나 절약 됩니까 ?
참으로 한심 합니다. 우리도 함께사는 이우인데..
 

문대표님의 댓글

문대표 작성일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을때 공유부지도 한세대당 똑같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세대당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세대가 2대의 차량을 소유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보는 입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리고 입대의에서 입주민께 허락받지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것은
입주자대표는 각동 입주자를 대표하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때 자기지역에 사는 주민들 모두에게 허락받고 법을 상정하고 결저하는것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자들이 결정한 사항은 본인의 뜻과 조금 다를지라도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오물수거비, 엘리베이트 사용료등 모든것을 사용자부담원칙으로 부과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려면 지금 10여명도 안되는 관리소 인원을 약 50여명으로 늘려야 할것입니다.
일일이 집집마다 조사할려면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제발 혼자생각을 옳다고만 생각하고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직원들의 비방을 하시는분들 계시는데...
차량 두대이상 소유자에게 주차관리비 부과하는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입주자 대표나 그기에 따르는 입주민들이 강도이거나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다.
그 아파트에는 누구보다 똑똑한 판사 검사등 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렇게 하는것은 분명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사실려면 자기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동생활에 따르는것이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존 막걸리님의 댓글

존 막걸리 작성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동의로 선출된 동대표를 구성원으로 합니다. 관리주체를 감독하고 예산의 집행,감사,의결,등 한마디로 의결기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도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 등에서 권리와 의무등..법적으로 인정된 자생단체입니다..주차공간이 넉넉한데 주차비를 부과하는것은 좀 무리가 있는쪽으로 판단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주차공간협소가 이유가 되어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금액이라던지,부과기준이라던지,등은 심도있는 회의를 거치고 또필요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홍보기간을 거쳐서 설득력있게 원만히 추진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적어도 사심은 있어서는 안되겠죠... 관리비의 추가징수등은 입대위에서 결정할수 있는 사항.맞습니다. 집행은 관리사무소에서 하지만 모든사안의 의결은 입대위에서 합니다. 결국 주민모두가 주인이니까요...  공동체생활에서 개개인의 의견을 다맞추고 운영하기는 불가능합니다...제생각에는 해당단지에서 입대위 회의 소집을 요청하시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주적으로 처리하심이 좋을듯하네요...그러면 내가몰랐던 고견들도 많이 있을줄압니다...토론하고 심사숙고하여 처리하는것이 주민모두의 이익이 되겠지요...가장중요한문제는 내가 손해보는듯해도 전체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곳이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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