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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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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회원과 작성일11-01-13 09:56 조회1,756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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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보 도 자 료

공정한 기업활동,

활짝웃는 서민생활

보도일시

2011. 1. 6.(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전일 오후 12시)

담당부서

서울사무소 총괄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1. 1. 5.(수)

담당자

과 장 배영수 02)3140-9611

서기관 배찬영 02)3140-9617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부동산친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송파, 목동, 안양, 일산지역 등 부동산친목회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서울․경기지역 6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음

 

시정명령 대상(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 :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부동산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

 

시정명령의 내용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회칙 삭제 또는 수정, 구성사업자에게 법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

 

부동산 공동중개 : 매도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의뢰자를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

 

<법위반 행위 내역>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음

 

ㅇ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 구성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할 가격(중개수수료) 수준을 사업자단체가 일괄적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임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제한, 광고 금지 :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임

 

법위반 행위 현황

 

법 위반 행위 세부내용

법 위반 사업자단체

①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 오부자회

② 일요일 영업 금지

․ 문일회, 동중회, 오부자회, 석수2동친목회, 주엽동친목회, 금중회(6개)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 문일회, 동중회, 석수2동친목회, 금중회(4개)

④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 오부자회

⑤ 광고 금지

․ 동중회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됨에 따라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되어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됨

 

□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되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

 

□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됨에 따라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 사업자수 감소가 우려되므로,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 증대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수도권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적발함으로써 부동산중개시장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에도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적발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예정임

 

ㅇ 이와 더불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근절을 위해 법 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

 

 

 

붙임 1.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별 법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역

2.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 일반현황

3. 부동산중개업 시장 개요

 

 

< 붙임 1 >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별 법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 내용

 

사업자단체 명

(소재지)

법 위반 내용

시정조치 내용

문일회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요일 또는 지정휴무일 영업 금지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단체 회칙삭제 또는 수정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동중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요일 영업 금지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비회원과의 동중개 금지

․광고행위 금지

오부자회

(서울 양천구 목5동)

․중개수수료 결정 및 할인금지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단체 회칙삭제 또는 수정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신규 부동산중개업 진입자에 대한 조력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석수2동 부동산친목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일요일 영업 금지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단체 회칙삭제 또는 수정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

․휴무일 지정 및 영업 금지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금중회

(경기 파주시 금촌동)

일요일 영업 금지

ㅇ 시정명령

-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 단체 회칙삭제 또는 수정

- 구성사업자에 대한 서면통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 붙임 2 >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 일반현황

 

(단위 : 명, 천원, 2009년 기준)

사업자단체 명(소재지)

대표자

설립연도

구성사업자 수

가입비

월회비

예산액

문일회

(서울 송파구 문정동)

김진철

2007

42

3,000-

10

5,040

동중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김석현

2001

8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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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알면서님의 댓글

알면서 작성일
담합이 불법인걸 모르셨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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