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반복 자주 거래시 사업소득세와 부가세 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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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늘대법원판결 작성일14-07-22 13:02 조회267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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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 ... 양도시 조심해야
다만 대 법원은 부동산 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뤄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 규모, 횟수 등에 비춰 양도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 지적하고 판단을 할 때는 단지 해당 부동산 뿐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반의 상황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으로 1년이상 매매시 부가세 문제 조심해야 할듯
부동산 매매시 대혼란 가능성이 크다
임대 사업자도 부가세 낸다고 한다면 부담 부분이 누구인지
세금이 또 증가한다고 봐야
토지도 매매업자는 부가세 대상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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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전매님의 댓글
단기전매 작성일6월이내 매매하고 1년에 2회이상 매매시 매매업자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