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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입금후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파기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계약파기시 작성일10-11-24 00:18 조회10,919회 댓글16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지난주 *요일에 모아파트를 몇개를 보곤 하나의 집이 있었는데.. 그런데 첨엔 *억3천에 부동산에 매도로 내놓고선 집을 보러 가기전에 *억3천엔 못팔겠다... *억4천에 팔아야겠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구요 그렇지만 집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자고 하고선 조금 세이브 해달라고 하니 300만원 세이브 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그자리에서 원주인 매도자가 직접 자필로 계좌번호와 이름까지 기제를 해줘서 집에 가지마자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실재 시세보다 1000만원 더주고 계약 정확힌 700만원 더주고 계약했지만 그래도 집이 마음에 들어서 뿌듯하더라구요... 입금후 부동산으로 전화달라는 말이 생각나서 명암을 찾는데... 글쎄 없더군에.. 그래서 그날 저녁 부동산으로 가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가계약금 입금했냐고.. 입금한지 꽤되었고,,, 명암을 잃어버려서 지금 부동산으로 가는 중이라고 하니 부동산에서 원주인의 남편이 즉 매도자가 내년에 집팔면 더많이 받을 수 있다고 계약을 파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부동산서 가계약금 입금했음 되었다고 하면서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후 부동산에서 다시 전화와서는 원주인 매도자가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해서 가르쳐 줬다면서 예를들어서 제가 매수자가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못돌려받고 만약에 매도자가 계약파기시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기에  위약금 1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매도자에게도 설명해줬다고 하면서 알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후 10분후 원주인 매도자가 전화와선 자신의 하소연을 한20~30분정도 한것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구요.. 전 그집 꼭~~~ 구입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매도자왈 그럼 부동산과 통화해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다음날 부동산에 전화를 했더니.. 매도자의 전화가 없었다면서...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빨리 작성하고 싶다고하니...부동산에서 원주인 매도자에게 전화해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매도자가 전화를 안받는다고... 헐~~~ 남편도 정말 화가 많이 났고,,저도 정말 시세보다 700을 더주고 구입했는데.... 부동산에서 절더러 내일 저녁 몇시에 부동산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만나자라는 문자를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답변은 없구요... 이를 어째요??? 정말 열받아서리 어떻게하면 그집 구입할 수 있을런지....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계약후 몇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완전히 이사람들 잠수를 타고.... 미치겠습니다... 잠도 안오고.. 속쌍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다행히님의 댓글

다행히 작성일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금 500만원 입금하셨으니, 매도자가 계약파기니 계약금 2배 천만원 받으면 됩니다.  

소리샘님의 댓글

소리샘 작성일
가계약금을 500만식이라 매도자환테 입금하라고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했나요 혹시.
1.3억에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정도이니가 최대 130만이고 보통 50~100만원만 입금하는건데
어느부동산인가 몰라도 웃음만 나올뿐이네요~
계약금같은경우는 법적으로 매도자파기시 배액 작성자님이 내신 2배의 1000만원을 보상받을수 있으나
가계약금은 배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무사가 가서 정확히 알아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은 주식처럼 조정이라서 천천히 좋은데 알아보시고 가계약금은 알아보시고
배액이되면 1,000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보면 작성자님하고 그집하고는 뭐라고 할까 인연이 안되서 그런거 같습니다.
조금더 기다리면서 좋은데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님의 댓글

? 댓글의 댓글 작성일
1억3천이라해도 10%면 1천3백만원입니다.  2억3천이거나 3억3천인모양인데 10%이면 2천3백만원, 또는 3천3백만원입니다.  

힘들겠지만님의 댓글

힘들겠지만 작성일
속상하지만 다음에 더 좋은 운이 들어올거예요.너무 법적으로 나가는 거보다 ,,,구입해서 살아도 속이 상할거 같아요.더 큰 운이 꼭 들어 올겁니다.  

동네님의 댓글

동네 작성일
어느 마을이죠?
저도 얼마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던요?
이런 일은 모두가 공감하구 대처해야 합니다.
어느마을인지 공유합시다!!!!
 

글쓴이님의 댓글

글쓴이 작성일
어느마을??? 그런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건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그사람의 인격의 문제죠... 전 그렇게 확대해서 어느마을은 이렇더라 그렇겐 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건... 매도자의 계약파기시...매수자의 대처법에 대해 알고싶을 뿐입니다....  

계약파기님의 댓글

계약파기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가계약금은 중도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에서 해약 가능합니다,,
단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이고 매도자는 배액상환입니다.
그쪽에서 배액을 주겠다하면 당연히 해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께서 그집을 계약해야겠다고 고집할순 없는거로 압니다.
 

만약에...님의 댓글

만약에... 작성일
만약에 매도자가 계약금 500만 줄테니 계약파기하자고 해서 매수자도 그렇게 하자고 하면 계약해지가 되는건지....  

합의님의 댓글

합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매도자 계약파기시 받았던 계약금의 배를 물어줘야하지만 매수자가 자기가 준 500만 받고 계약해지 의사에 합의를 했다면 계약해지 돼죠~~  

법무사관심님의 댓글

법무사관심 작성일
저도 같은 경우가 있어서요.제가 많이 공부했는데요. 소송하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 20-30만원정도 들이면 되요. 저는 200만원가계약금 입금이라 귀찮아서 안했지만 500이면 해 볼만 한데요... 하지만 민사소송걸고 확정받고...하려면 2-3달은 기본이지요.  

까치부동산님의 댓글

까치부동산 작성일
가계약이라는것은 법에 없습니다.

지금당장 계약을 할수 있는 여건(매도자/매수인이 만나지못하는 상황등)이 아니므로
가계약을 하자고들 하는데, 이도  계약입니다.

자유계약의 원칙으로 서식도 필요없고, 방법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청약과 승낙이라는 내용의 의사일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가계약=계약입니다.

 참조조문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서양식을 보면 위약벌의 특약이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약금과 위약금 규정의 차이

실무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중개업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약금]과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벌]입니다 . 이는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 해약금 : 계약당사자중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호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을 해약금규정이라고 합니다.(통상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불하므로..)

㉡위약금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것을 위약금규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당사자의 특약에 따라 위약벌인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약정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외에 별도의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약벌은 약정되 손해액외에 별도의 손해도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릅니다.

결론입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계약서를 작성한후 계약금을 지불하셨다면 계약서에 작성된 위약금의 약정에 의하여
중도금 또는 잔금지불의 행위를 취하기 전이라면 상대방은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불하기전 언제든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이 없었으며, 위약금의 말도 없이 그저 당사자의 의사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였고,
계약금이 지불되었다면, 계약금을 지불한 질문자의 손해가 있었을경우 그걸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님의 댓글

그러나 작성일
긴 말중 끝부분 ..그러나 가 현 생활의 정답인것 같네요...받은놈 매수자가 먼저 해약하면  그럼 못 돌려줍니다 하고  매도자가 안한다할땐  원금만 주는게 다반사 인데  이번참에 확실히 선을 그어 봄도 좋을듯 하네요... 부동산도 이런 일있음 제일 골치꺼리고 며칠동안 다른일도 못하고 전화통 불납니다... 글쓴이 소송을 하던  그집에 가압류를  하던 원칙대로 함 해보세요...  

선금님의 댓글

선금 작성일
가계이라는 용어는 법에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 거래시, 계좌로 사전 송금(입금)하는 것도 계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변호사가 radio에 나와서 한 법률 상담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까치부동산에서 관련 법을 인용하셨는데, 법이 모든 경우 꼭 맞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져갔을때 판사의 (재량???) 내지는 판단에 따라 변수가 생길 여지는 있지만, 최종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금님의 댓글

선금 작성일
가령 헌법에도 관습 헌법이란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 작성이 없었으며, 위약금의 말도 없이 그저 당사자의 의사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관행 또는 관습에 따라 계약서를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법정서에 있어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여 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게약서 작성이 안되고 양자간의 합의에 따라 됐기 때문에 계약에 준하는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뭐때문에 사전에 소위 가계약금을 송금을 해야 할까요???  이미, 가게약금을 송금키로 할 때부터 계약의 효력을 서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게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사람아님의 댓글

사람아 작성일
http://legal.seoul.go.kr/legal/front/page/cyber.html?pAct=view&pCounsel=030735&pTreeOpenId=cyber
서울특별시 법무대행서비스 답변입니다.

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경우에는 배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가계약금 지급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배액의 상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저는 매도인입니다  돈을받기전 집을알아봐야해서 계좌를안보냈는데부동산에서우리이사는편한날로해준다는매수자의얘기를문자로줘서계좌를보냈는데어른들께서이사한다고하니너무힘들어해서부동산에전화해서시간이많이필요할것같으니없었던일로하자하고돈을돌려드렸는데배액배상청구서가날아왔습니다어쩌면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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