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차단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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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03-10 09:44 조회35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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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월 6일자로 안전행정부로부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과세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에 그간 추진해온 경남도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시군의 경직적인 법 해석으로 인한 부서간 비협조, 집단민원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차단에 탄력이 붙어 친서민 주택정책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행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자료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의 결정에 따라 지방세의 납부세액이 결정되고,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과세정보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면 지방세 부과?징수의 목적이 상당하다고 보았으며, 이는『지방세기본법』제11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였다.
이외에도, 분양전환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과세정보를 관련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에 따른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또한『지방세기본법』제114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안행부의 유권해석은 경남도가 앞장서서 추진해온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전국에 걸쳐 타 시?도의 주택정책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부서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기관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3.0의 지향점과 부합하는 소통행정의 쾌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금 논란이 발생된 배경에는 현행 임대주택법령은 건축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비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해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건축비의 최고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관례적으로 적용한 것이기도 하다.
※ 대법원 판례(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비와는 명확히 구별되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는 아님
이에 따라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타 시도에서 분양전환가격 및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도내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김해 장유 갑오마을 5단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선고(2013. 12. 5), 청주지방법원 판결선고(2013. 10. 17) 등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실 건축비로 인정하여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판결한 바 있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내용과 안행부의 유권해석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우선시하는 경남도의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당이득 구조개선 정책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창원시가 지난해 10월, 건축비 산정에 있어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따라야 하며 과세표준 취득가액 자료는 실 건축비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이러한 문제가 완전 해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간 우리 도가 추진한 취득세 과세정보 활용 부당이득금 산정이 정당함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이번 유권해석을 통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취득세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산정한 분양가격에 대한 행정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부당이득금을 반환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경남도는 임대주택법령상의 건축비를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하되 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 마련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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