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창원시 작성일14-02-26 09:38 조회363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의창구 동읍 일원과 성산구 완암동 등 일부지역, 그리고 마산회원구 회성동과 내서읍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앞으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일부터 창원의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3.0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의창구 동읍 용전, 남산, 덕산, 봉산, 용잠리 일원 1.17㎢ △성산구 완암동, 창곡동, 사파정동, 남산동, 대방동, 신촌동, 성주동 일원 0.39㎢ △마산회원구 두척동, 회성동, 내서읍 안성리, 평성리, 호계리 일원 1.48㎢ 등 총3.04㎢다.
이는 창원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전체 면적 39.04㎢ 중 7.8%에 해당하며,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산합포구 및 진해구 일원(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조치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 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