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김해 공무원 6명 약식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매일 작성일14-02-05 11:58 조회352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속칭 ‘카드깡’으로 회식비 등을 충당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이런 혐의(업무상 횡령, 사기)로 김해시청 공무원 33명을 적발해 최모 씨 등 6명을 벌금 200만~25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27명을 기관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들과 공모한 사무용품점 대표 김모(44) 씨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해시청 3개 부서 직원인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는 물품 대신에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모두 7천900만 원을 돌려받아 회식비나 명절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정하게 사용한 돈이 모두 반환됐고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토론을 벌여 부정지출액이 500만 원 이상 부서 책임자급 공무원 6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하자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반영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이런 혐의(업무상 횡령, 사기)로 김해시청 공무원 33명을 적발해 최모 씨 등 6명을 벌금 200만~250만 원에 약식기소하고, 27명을 기관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들과 공모한 사무용품점 대표 김모(44) 씨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김해시청 3개 부서 직원인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는 물품 대신에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모두 7천900만 원을 돌려받아 회식비나 명절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정하게 사용한 돈이 모두 반환됐고 공무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토론을 벌여 부정지출액이 500만 원 이상 부서 책임자급 공무원 6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하자는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