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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2 지방선거 120일 일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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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 선관위에 기탁금 1천만원, 전과기록, 학력증명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 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시도의원은 내달 19일부터 군의원 21일부터 예비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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