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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세수보전 대책 없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닷컴정보 작성일13-07-22 17:06 조회287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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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를 검토 중”이란 언론내용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주요 자주재원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율인하를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세원으로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경남도의 경우 2011년 취득세는 1조 1,571억 원으로 전체 도세 2조 58억 원의 58%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다.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1% 인하될 경우 경남도는 연간 1천 8백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토부 등은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을 위해 재산세 인상,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상향조정과 비과세 및 감면 축소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는

첫째,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는 주택거래 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있을 뿐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담뱃값이 인상되면 일시에 판매량이 급감하여 흡연 인구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재기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매량은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둘째, 취득세 세수결손을 보전한기 위해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취득세는 1회성 세금으로 경제적 여유에 따른 투자 내지 재산 확대를 위한 경우인데 반해, 재산세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까지 매년 부담해야 하는 대중세로서 소폭 인상에도 조세저항이 큰 세목이라는 것이다.

재산세가 대중세라는 것은 2011년 경남의 주택분 취득세 납세자가 10만 7,889명인데 비해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는 약9배 많은 95만 1,147명이라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조세귀착의 원리에 따라 재산세 인상은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세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 수 있고, 재산세 과표 인상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의 예기치 못한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취득세는 도세인 반면 재산세는 시군세로 각각 주인이 다르며 따라서 취득세 감소분을 재산세로 보전한다는 정부의 대안은 세수 배분과정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의 경우 취득세 감소분의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2인 상황에서 세원배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으며, 당초 부가가치세의 5%인 세율을 2013년까지 10%로 인상하기로 정부가 잠정 결론을 낸 상황에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 대책으로 또다시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넷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안의 경우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존도만 가중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수단으로 멀쩡한 자주재원을 축소시키고 대신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해라는 것은 너무나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지방자치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비과세 및 감면축소를 통한 세수보전 안 역시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중인 정책으로 취득세 보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와 시도는 지방세 관계법령상의 일몰이 도래되는 감면조항에 대해 감면 타당성을 분석하는 통합심사를 실시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2013년 국가공기업과 산업ㆍ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는 조례개정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과세 및 감면축소를 통한 감면분 보전 대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상남도 정환원 세정과장은 “집값이 너무 높아 집을 살수 없는데 국토부는 마치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주범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한 채 취득세 세율만 낮춘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세수만 줄어들 뿐 부동산 거래는 활성화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재원확보 대안 없이 오른쪽 호주머니의 돈을 빼서 왼쪽 호주머니에 넣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중앙정부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댓글목록

세수?님의 댓글

세수? 작성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든지,
국민연금과 똑같이 운영하면
한방에 모든게 해결된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제도부터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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