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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목줄 벌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난 남자야 작성일13-06-09 07:47 조회50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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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현행 경범죄처벌법에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로,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특히 덩치가 큰 대형견 종류'라면 의무적으로 목줄을 매야야 하는 셈이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32. (위해동물 관리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이 기르시는 개의 크기가 '강아지'수준에 불과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설령 목줄을 매지 않은 상태로 집밖에

내어다놓아도 그 자체만으로는 경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똥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최근 개똥문제등으로 인하여 몇몇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애완동물에게 목줄등을 매게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는'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않아서 이게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는 불툰명합니다.

2. 그런데, '특히 집밖에서' 개가 타인을 물거나 한 경우엔 '만약 사건당시 그 개에

목줄이 없었던 경우에는' 개주인이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피해자측이 의도적으로 그 개에게 도발을 하였던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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