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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파신분 양도세 어떡에 되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영아파트 작성일13-06-07 15:38 조회961회 댓글1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거주 5년차입니다
제가 알기론
부영에 전ㅅㅔ로 5년 살았거나
분양후 2년 이면 양도세 없는걸로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5년살았고 작년에 분양받았습니다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오늘 아파트에
이사가시는분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그리알고 팔았는데..
출장소 세무사가 분양후2년 살아야 양도세가 없다고 해서
자기도 황당하다고 하네영

뭐가 진실인가여?
1가구2주택 은 양도세 혜택이없는걸로알고요

댓글목록

111님의 댓글

111 작성일
2년거주요건은 예전에 일부 가격이 폭등한 지역에만 해당되었고 지금은 거주요건은 모두 없습니다~~~~
1세대 1가구의 경우는 3년이상보유시 양도세 면제입니다~~~~
 

위님의 댓글

작성일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은 질문자가 알고있는게 맞습니다.  

확실님의 댓글

확실 작성일
모르면 답을 하지마세요.
분양받은 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이상을 임차인으로 거주(주민등록) 하였다면 비과세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양받은 시점에서 2년 보유(거주 안해도 됨)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입니다. 만약 님께서 분양전에 5년이상 거주하지않고 양도 하였다면 양도가에서 분양가 차익의 55%세금(주민세포함)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분양이후 거주기간은 5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님의 댓글

추가로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때 5년이상은 전세대원이 주민등록되어 있어야하며 1세대원이라도 되거시 합당한사유 소명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5년은  전세대원이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해도 됩니다.  

분양전환후님의 댓글

분양전환후 작성일
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끝이고 분양전환된 후 부터 2년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아닌데님의 댓글

아닌데 작성일
나도 위에 확실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걸로 아는데
분양계약전  거주지 주민등록 후 5년이상 거주하거나 , 분양계약 후 2년 보유로
 

확실님?님의 댓글

확실님? 작성일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분양 전환된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다른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한뒤 3년 안에 분양 전환된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까?  

퐉실님의 댓글

퐉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참...답답하심다~
당연히 비과세지요. 일시적 2가구주택에 해당함으로~! 비과세입니다.
3년되기 전에 매도해야함.(거주ㅡ필요없슴)
 

확실님의 댓글

확실 작성일
남의 닉네임 도용 하지 마세요!!!
일시적 2주택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한 날로부터 3년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 할 경우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부영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년후에 부영아파트를 양도 할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한 과세대상입니다.
 

??님의 댓글

?? 작성일
임대 분양전환 되기 전에 분양 받아 두 채가 되는 경우는요?  

의견님의 댓글

의견 작성일
확실님 의견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 해드립니다. 거주기간은 분양받은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아니고 임차한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거주 또는 분양받은날로부터 보유 2년중 유리한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점이 잘못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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