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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공연장·예식장 실내공기 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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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6-07 12:25 조회21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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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이나 공연장, 예식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가 훨씬 맑아진다. 또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 배기장치가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처럼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등 건축설비 기준을 개선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으로는

(1)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던 1천㎡이상 학원 및 공연장, 2천㎡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거주 환경보호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하였다.

(2)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그간 건축재료 등 시설기능 등의 향상과 전력에너지 과소비 및 건축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환기기준을 0.7회에서 0.5회로 조정하였다.

(3) 건축 공간 활용성 확대 및 건축비용 감소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전력용량 150kw(30~50가구) 미만의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의무를 폐지하였다.


* 현재 500㎡이상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가로 2.5m, 세로 2.8m 등) 확보


(4)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각 용도별로 적용되는 산정 대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 면적에서 산정기준이 강한 용도보다 기준이 약한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대수가 많아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기준을 이원화하여 적은대수를 선택하도록 함


(5) 외벽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하였다.


* 현재 건축물 냉방설비 등의 배기구는 보행자에게 열기가 닿지 않도록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토록 규정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9월경에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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