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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요건 대폭완화로 해안・내륙권 개발사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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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면적 작성일13-06-05 09:21 조회16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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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해안관광지 등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이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가 30만㎡ 이상으로 과다하여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됨은 물론,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등 다수의 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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