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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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수수리 작성일13-06-05 07:22 조회378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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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2년 4월30일 경에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년 장마에 부엌의 싱크대 벽면에 물이 새더니 결국 안방의 천정 형광등 전기선을 통하여 물이 흘러내리며, 천장이 내려 앉았습니다. 일단은 누수는 사라졌는데, 2013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해 준다고 하더니 감감 무소식 입니다. 주인할머니는 말씀만 해준다고 하시고는 벌써 6월입니다. 장마 시작이 얼마안남았는데요..
수리를 안해주면 6월 1일자로 계약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환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지를 모릅니다)
2년 계약하여서 내년 4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갔으면 하는 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12년 4월30일 경에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년 장마에 부엌의 싱크대 벽면에 물이 새더니 결국 안방의 천정 형광등 전기선을 통하여 물이 흘러내리며, 천장이 내려 앉았습니다. 일단은 누수는 사라졌는데, 2013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해 준다고 하더니 감감 무소식 입니다. 주인할머니는 말씀만 해준다고 하시고는 벌써 6월입니다. 장마 시작이 얼마안남았는데요..
수리를 안해주면 6월 1일자로 계약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환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지를 모릅니다)
2년 계약하여서 내년 4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갔으면 하는 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임대차님의 댓글
임대차 작성일
1. 우선 해당 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하자보수 청구를 하십시오. 2. 임대인이 이에 응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할 것이나,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택을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목적물의 정상적인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부동산총각님의 댓글
부동산총각 작성일가까운 법무사가셔서 이해관계사실확인원(이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지참하시고)떼서 장유면사무소가셔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 요구하시면 줄겁니다.그 초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 보내세요.사안이 급해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