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이하 소형으로 부담 낮추고 일자리걱정 덜어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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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형 작성일13-06-04 08:44 조회22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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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은 실제 수요층인 서민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고, 중규모 위주로 공급하는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하여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하도록하여,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이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이 300호 이상인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이 설치된다.
- 기존 영구임대주택 500호 이상 단지에만 설치하였던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을 영구·국민임대주택 300호 이상 단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 해당 유치공간은 입주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하였다.
- 기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더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지침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하도록하여,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이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이 300호 이상인 단지에는 입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입주 공간이 설치된다.
- 기존 영구임대주택 500호 이상 단지에만 설치하였던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을 영구·국민임대주택 300호 이상 단지까지 확대 적용하여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 해당 유치공간은 입주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하였다.
- 기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더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지침개정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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