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올해 1월 1일 기준, 전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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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5-31 15:38 조회27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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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개별지가는 237,911필지로 전년대비 8.1% 인상되었다.
지난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3,753개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로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김해시장이 결정ㆍ공시하게 된 것이다. 결정지가는 김해시 홈페이지(gimha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가조정 또는 기각의 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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