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청약 1순위자격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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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앞으로 작성일13-05-31 14:22 조회48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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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제도 변경
1주택보유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4·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청약 가점제 적용이 전면 폐지되며 85㎡ 이하는 가점제 적용 비율을 현 75%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전량 추첨방식으로 공급되고 유주택자라도 전용 85㎡ 이상 민영주택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1주택보유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4·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청약 가점제 적용이 전면 폐지되며 85㎡ 이하는 가점제 적용 비율을 현 75%에서 40%로 낮아진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전량 추첨방식으로 공급되고 유주택자라도 전용 85㎡ 이상 민영주택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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