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면적 등기제도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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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곧 작성일13-05-30 07:28 조회12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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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金融報, ‘13.5.28)
ㅇ 국토자원부는 최근 국무원 법제판공실, 주택도농건설부 등과 공동으로 ‘부동산 등기 조례(不動産登記條例)’ 초안 제정 작업에 착수함.
- 국토자원부는 우선 주택도농건설부의 ‘전국 주택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경험을 참고하여, 농촌 경작지와 집체건설용지 및 주택건설용지 등의 등기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 개인 부동산 정보 조회 권한 및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를 진행 중임.
ㅇ 현재 국토자원부는 상기 등기정보 시스템 구축 후 주택도농건설부가 운영 중인 주택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바, 두 시스템이 연계되는 경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에 대한 통합조회가 가능하게 됨.
- 국토자원부 관계자는6개월 이내에 명의자의 성명과 신분증 정보만 입력하면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 동일인 명의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보 조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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