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평생 두번만 ..가정사까지 갑섭하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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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규제 작성일13-05-30 06:51 조회159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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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두번만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발급이 된다
다만 취업이나 다른 비자로 국내에 있을경우에는 예외로한다
29일 법무부는 결혼이민 사증(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달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결혼시 초청자(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나 차차상위계층(150%), 혹은 차차차상위계층(180%)으로 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혼의 진정성 확보위한 부부가 한국어나 상대국 언어, 혹은 제3언어로 언어소통이 가능한지도 사증 발급 요건으로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르면 다음달께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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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나라님의 댓글
웃기는나라 작성일부부끼리 주당 부부관계도 3회이하로 제한 좀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