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국제결혼 평생 두번만 ..가정사까지 갑섭하려는 정부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국제결혼 평생 두번만 ..가정사까지 갑섭하려는 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규제 작성일13-05-30 06:51 조회159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인과 결혼시 결혼이민 비자는 5년 내 두 번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평생 두번만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발급이 된다

다만 취업이나 다른 비자로 국내에 있을경우에는 예외로한다
29일 법무부는 결혼이민 사증(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달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결혼시 초청자(배우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나 차차상위계층(150%), 혹은 차차차상위계층(180%)으로 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혼의 진정성 확보위한 부부가 한국어나 상대국 언어, 혹은 제3언어로 언어소통이 가능한지도 사증 발급 요건으로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이르면 다음달께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웃기는나라님의 댓글

웃기는나라 작성일
부부끼리 주당 부부관계도 3회이하로 제한 좀 해라.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1730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