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없는집은 직거래도 안전,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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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명하게살쟈 작성일13-05-28 12:31 조회663회 댓글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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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거나 권리분석 애매모호한 집이라면
전월세....책임소재로 인해 부동산 끼고 한다고 하지만
대출없는 안전한 집이라면
개인 직거래로 얼마든지 계약할수있습니다.
문방구에 500원하는 전세계약서 사서
서로 기입할 내용 기입하고 도장찍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아요.
1억5천기준으로 60만원 내야합니다.
그걸로 세탁기 하나, 가구 하나 바꾸는게 낫지 않을까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 별로 없어요.
실질적인 행정일처리는 법무사가 다 하구요.
법무사가 필요한 경우엔 매매의 경우
취득세며 양도세...세금에 관한 내용이구요.
매매라 하더라도
법무사만 선택해서 행정처리 일임하면 그걸로 법무사 비용만 내면 됩니다.
전월세 정도야...취득세,양도세 등 세금문제가 없으니
개인끼리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리고...대출 확인은 등기부 등본 열람써비스 이용하면 금방 확인가능해요.
이것도 500원이면 해결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인터넷이용해서 대법원 등기서비스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대출, 압류....등의 내용,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쉽죠?^^
전월세....책임소재로 인해 부동산 끼고 한다고 하지만
대출없는 안전한 집이라면
개인 직거래로 얼마든지 계약할수있습니다.
문방구에 500원하는 전세계약서 사서
서로 기입할 내용 기입하고 도장찍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아요.
1억5천기준으로 60만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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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라 하더라도
법무사만 선택해서 행정처리 일임하면 그걸로 법무사 비용만 내면 됩니다.
전월세 정도야...취득세,양도세 등 세금문제가 없으니
개인끼리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면 그걸로 끝이지요.
그리고...대출 확인은 등기부 등본 열람써비스 이용하면 금방 확인가능해요.
이것도 500원이면 해결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인터넷이용해서 대법원 등기서비스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대출, 압류....등의 내용,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