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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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생활정보 작성일13-05-27 16:22 조회1,30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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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정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3.59㎢
※ 재지정기간 : 2013년 5월 31일 ~ 2014년 5월 30일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 (㎢) | |
수도권 ․ 광역권 개발제한 구역 | 경 남 권 (김해시) | 대 동 면 (주동리, 대감리, 덕산리, 월촌리, 조눌리 일원) | 3.59 |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 |
상업지역 | 200㎡초과 | |
공업지역 | 660㎡초과 | |
녹지지역 | 100㎡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90㎡초과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 500㎡초과 |
임야 | 1,000㎡초과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