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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없는집이라도 나중에 경매 들어오게되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걱정고민녀 작성일13-05-26 10:36 조회513회 댓글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얼마전 뉴스를 봤는데요.

대출 없는거 확인하고 들어간 셋집이 몇개월 살다가 압류들어왔다네요.

그래서 보증금, 다 못돌려받았다고 하네요.

지금 입주하는 새아파트들도 올전세가 많이 나와있던데요.

대출, 없다 하더라도

올전세 1억5천이면

이거 다 받아나올수있나요?
최선우선변제권인가?

그게 금액이 정해져있다는데

몇천만원까지밖엔 안된다고 들었어요.

안전할까요?

너무 걱정스럽네요.

댓글목록

전세권설정님의 댓글

전세권설정 작성일
전세권 설정을 하셔야죠  

안전님의 댓글

안전 작성일
해요...확정일자만 받아놔도...
아님 아예 사던가...
 

생각자르기님의 댓글

생각자르기 작성일
근저당 설정 전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다면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절 후에 전입&확정일자 받으면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면 다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경매가에서 최우선변제로 약 1600만원 정도는 먼저 받을 수 있으나 근저당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후순위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우선님의 댓글

국세우선 작성일
국세는 최우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재산차압에 들어오게 되면 전세권설정등기해도, 확정일자 받아놓아도 그건...뒤로 밀리게 됩니다. 대출없다고 해서 무조건 100% 보증금,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닌듯 ㅠㅠㅠ  

산사님의 댓글

산사 작성일
너무 막연한 걱정을 하는군요. 뉴스에 나올정도라면 그게 일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겁니다. 너무 막연하게 걱정할게 아니라 자세히 알아보면 의외로 별거 아니란걸 알 수 있을겁니다. 만약 너무 걱정이 된다면 최우선 변제권 한도내에서 보증금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있지만 그정도의 월세를 내고 전세를 살바에는 집을 사는게 나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하시란분..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뿐 전세권 설정을 하나 확정일자를 받으나 권리에 있어 별 차이 없습니다.  

hg님의 댓글

hg 댓글의 댓글 작성일
집사는것도 좋지만 집을 구매함으로써 잃는것도 많습니다.
혜택들이 다 줄어들게 되지요. 세금 껑충 뛰는것 또한 집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할 돈이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집보유함으로써 이득될건...시세차익이 생긴다면 돈 버는것인데 그 시세차익이 앞으로 일어날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집 없으면 월세 살면 되지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엉덩이에 깔고 사는게 정답은 아닌듯합니다.
 

후회님의 댓글

후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말 대출 무리하게 해서 집 사는건 아닌듯합니다.  

산사님의 댓글

산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님은 집사는것보다 월세로 사는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면 그리하면 됩니다. 저는 물론 반대의 입장이다보니 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보유하면 세금은 당연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원글에서도 나오듯이 만약 집값이 폭락하면 전세로 사는 분들이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2년마다 재계약시 전세금이 오르게 되면 그만한 돈을 준비하거나 더 못한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이또한 비용이 발생하고 번거롭게 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반월세를 하여 월세금을 높이게 되면 시중금리대비 상당한 이자율을 감안해야 하기에 웬만한 소득이 없으면 팍팍한 생활을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집값에 세금을 증가시키면 그러한 세금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세입자의 고통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부동산에 원래 정답이란게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 모범답안을 찾으시길..  

전세권확정님의 댓글

전세권확정 작성일
전세권이나 확정일자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위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전세비용과 대출해서 사세요
너 말고 믿울 사람없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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