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비 정산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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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신문 작성일13-05-24 07:18 조회25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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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비 정산(본지 지난 14일 자 12면 보도)을 하면서 법규를 잘못 해석, 정산방식을 협약서와 달리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사업자인 롯데쇼핑 측은 협약위반이라며 반발, 사업 추진에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도는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해 도 지분율을 당초 27.7%에서 37.8%로 늘려 확정하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도는 이에 따라 2800억~2900억 원 상당의 정산액을 롯데로부터 지불받게 됐다.
하지만 경남도가 도 소유의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6만7480㎡)와 롯데쇼핑의 롯데물류센터(5만7920㎡) 부지정산 방식을 뒤늦게 변경하는 등 롯데와의 쟁점사항 처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아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와 경남도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유통센터 부지 정산에 대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정산절차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도의회에 보고했다. 앞서 감사원은 도에 대한 감사에서 관련법상 물류센터 부지 정산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감사원이 2011년 협약서의 내용이 잘못됐음을 지적해 부득이 변경하게 됐다"며 "당시에는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롯데 측은 협약위반을 들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롯데 측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방식을 바꾸면 이런저런 이유로 225억 원가량 손실을 입게 된다며, 손실보전책이 마련안되면 지분율 합의를 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결과 문제의 땅은 협약서 체결 이후 유통센터 부지로 포함됐기 때문에 협약이 관련법에 우선한다"며 "이는 경남도 측 변호사도 인정한 만큼 법적 다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산을 위한 감정평가도 향후 논란의 불씨를 안고있다. 도는 지분율을 지난 2011년 합의당시 보다 10% 이상 높게 챙겼지만, 감정가액이 낮게 나오면 기대 이하의 정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앞서 롯데 측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 지침을 평가업체 측에 보냈다가 도의회 지적을 받고 문제의 지침을 삭제한 바 있어 도의회는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고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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