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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외동버스터미널 조성과 관련하여 김해시의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3-05-22 09:10 조회47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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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이상보 의원

존경하는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출신 이상보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외동 시내·시외 터미널부지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촉구와 관련입니다.

가. 경과과정
주식회사이마트에서 우리시 외동 1264번지 71,570(21,649평)㎡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시내·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최초 1991. 11.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었고, 우리시에서는 이마트에 2011. 3. 2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승인하였고, 2011. 4. 14.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을 받은 후 2011. 11. 4.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조건부 가결)을 거쳐 2012. 2. 15. 상생협약 추진을 하였고(사업시행자와 외동 전통시장간)
*합의조건 상생협약 후 건축허가
- 2012. 2. 23.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2012. 5. 25. 내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게 됩니다.

나. 질문사항
첫째, 김해시에서는 전임 시장 시절에 위 내외동 지역에 1999년경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제한기간 5년 경과하기까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당시 도시관리국장님이 2010. 3월경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김해시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자기당착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기존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마트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변경)을 변경해주었습니다. 당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류장시설은 1000㎡까지 판매시설을 할 수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판매시설을 허용하고, 또 협의과정에서 경제진흥과의 가스충전소 설치반대를 무시하고 변경시키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이와같이 입장이 변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위 2012. 2. 23.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조건 2번 사항으로 교통정체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쪽 즉 국도14호선 부분에 전혀 도로를 넓히지 않았습니다. 버스베이및 택시승강장만 (길이 135미터 폭 15.5미터) 넓혔습니다. 남쪽과 서쪽은 넓혔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서쪽 길을 넓히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즉 무접삼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일단의 사유지가 있고 사유지를 넓히지 않아 병목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교통체증을 심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조건부로 가결하였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변경 즉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은 무효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취소사유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셋째, 위 2012. 2. 23.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조건부로 심의하면서 조건 3번사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할 것을 조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이마트측과 외동 전통시장측과 상생협력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신고시 허가를 낼 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 시내·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촉구와 관련입니다

가. 객관적 및 추정 사실
현재 이마트가 시내·시외버스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이마트 등을 하려고 하는 이곳 부지는 처음 1995. 11. 30. 한국토지공사가 이건 부지를 조성, 완공할 때는 상업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터미널부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외동의 다른 상업지역은 당시 평당 4-500만원하였지만 이건 부지는 조성원가 정도에 해당하는 평당 150만원으로 분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부지 북쪽에 일단의 10필지를 조성하였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성, 매각하였습니다. 이는 이 해당부지가 터미널부지로 사용된다는 점을 확신하고 그 옆에 일단의 또 상업지역을 조성, 분양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터미널부지는 1000㎡까지를 한도로 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이건 터미널부지를 조성, 분양할 때 이 점을 감안하여 그 바로 옆에 일단의 10필지의 일반사업지역을 조성, 분양하여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상업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부지 바로 옆에 10필지의 일반상업지역을 조성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나. 질문사항
첫째, 이마트측이 터미널사업을 하려는 대상부지 북쪽에 10필지 정도 타인 소유의 땅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폭을 확장하는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교통지옥이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고, 현재 이를 해결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적합한 장소로 보이므로, 터미널을 김해의 중심지쯤에 해당하는 서김해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마트측과 협의하여 이전할 용의는 있는가요

둘째, 2010. 1. 22. 김해시 외동 1264번지 터미널 예정부지 소유주는 이 부지를 이마트측에 매도를 한 후, 김해시에서는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당초 부원동 280번지 일원으로 하여 그린벨트지역이라 국토해양부장관 승인까지 받은 장소를 갑자기 2010. 1. 20. 풍유동 766-4번지로 이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766-4번지 일원은 터미널부지 매도인인 소유의 부지입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명백한 특혜이고 의혹투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사실대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김해시에서는 보도자료(2011. 6. )까지 내서 "터미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1,160억원이 소요된다, 담당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이전사업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데, 서김해쪽 공영차고지 옆으로 장소를 정할 경우 2-300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고, 이 자금은 김해시에서 풍유동으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하면서 투입된 비용 86억원(1회성)과 풍유동 기점변경 시 증차 및 재정부담 예상액 년간 63억원(매년), 풍유동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추가로 시내버스에 지급하는 공차비용을 매년 적립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터미널을 서김해 공영차고지 쪽으로 이전, 조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많은 김해시민들은 백화점이이 들어오는 것을 원할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분양 당시 다른 판매시설 용지는 평당 4-500만원하는데 비해 터미널부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못미치는 평당 148만원에 분양받았다가 판매시설용지로 바꿔주는 바람에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는 특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분명히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을 가질 것이고, 특히 특혜를 입은 쪽이 우리나라의 재벌그룹인 신세계라고 하면 더욱 분노할 지도 모릅니다. 서민경제는 어렵습니다. 골목상권 지키기도 힘듭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해시가 이런 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면서, 도시계획심의 조건을 이행하지도 않고, 협약체결 후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이마트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시중에는 김해시에서 이마트에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행여나 하는 마음에 이건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시는, 불편부당한 정책을 펼치시는 김해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건 질문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1]

이상보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김해시외동버스터미널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09년에 내외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 후 5년이 경과되어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2012년 3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한 사유와 변경 결정 시 판매시설 전면허용 및 가스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동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내외지구 택지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 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후 21년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상태로 현재 우리시에서 임시로 시외버스 터미널을 건축하여 하루 6000여명 정도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불편이 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구 50만 우리시의 위상에 맞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시외버스 운행과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시외버스 터미널부지 명도소송 패소로 2010년 12월 21일까지 사용 중인 부지 인도 및 지장물을 철거 하도록 법원에서 판결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신세계 측에서 터미널 명도기간을 유예 중에 있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조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절박한 실정임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먼저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2014년에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사업시행자인 신세계가 2010년 3월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터미널 조성과 전혀 관계없는 주상복합,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을 제안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당초 목적인 자동차정류장 조성 없이는 내외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2014년 까지 변경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승인 시 사업시행자인 신세계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는 인구 100만 도시 규모의 복합 현대식 터미널 조성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5년 통제조항에 대한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도시계획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5년 이내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토해양부로부터 2011년 5월 11일 회신 받아 민자 사업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건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 사항인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부로 가결 되었으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의 무효 또는 취소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시외버스 진출입구와 판매시설 이용 차량 진·출입구를 분리 설치하였고, 판매시설 이용차량의 진·출입구는 분산 배치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 가로의 추가적인 확장을 통해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주변 가로 및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 사항에 대한 조치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교통처리계획은 자동차정류장 실시설계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을 반영하여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5월 25일 개최된 경상남도 건축·교통 공동 심의 시 무접삼거리 4차로 차선배분은 개장이전까지 관할 경찰서와 협의 조치하고, 개장 후 3개월동안 주변교통상황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최적의 개선안으로 시행하고, 자동차정류장 서측 진·출입구는 진입과 진출을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것을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교통처리 계획은 내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고시된 사항으로, 우리시는 경상남도 건축·교통 공동심의 조건 사항이 자동차정류장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자동차정류장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조건 사항인 사업시행자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이 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동차정류장의 건축허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신세계와 외동전통시장 상인회는 2012년 2월 15일 상호 상생협약 추진에 합의하면서 1년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불가피할 경우 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기간에는 건축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 조치 계획이 수립 되었고,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 전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개시 전에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전통시장과 사업시행자의 상생협약 추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시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여 중소상인의 피해가 최소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는 대규모점포 영업개시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적합할 경우 상생협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규모점포의 건축허가를 반려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외동자동차정류장은 임시 터미널로서 건축물의 협소와 노후화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노약자 및 부녀자 등 서민들이 하루 3천명이 이용하는 도시기반시설입니다. 향후, 인구 1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현대식 복합터미널의 조속한 신축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 의원님께서도 우리시가 하루빨리 시외버스 터미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답변 2]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미널을 김해의 중심지역에 해당하는 서김해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마트측과 협의하여 이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동터미널 부지는 1991년 12월 5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어 있던 토지를 2010년 1월 22일 여객터미널 및 이마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주)신세계에서 매입해서 복합환승센터 기능을 갖춘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 여객터미널은 단순히 승객들의 승?하차 기능을 넘어 다양한 부대시설(판매시설, 영화관,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교통, 쇼핑, 문화공간을 갖춘 복합시설로 개발되고 있으며, 자가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대중교통은 더욱 더 사양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러한 복합개발 없이는 여객터미널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경상남도 교통영향 평가를 거쳤으나 개장 후 3개월 정도 주변 교통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결과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협의, 최적의 개선?보완으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객터미널을 외동에서 서김해 쪽으로 이전은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10. 1. 22 현 터미널부지를 이마트가 매입한 후, 갑자기 김해시에서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 지역인 부원동 280번지 일원(현 CNG 가스충전소 남쪽)에 차고지 조성계획을 하였으나 2010. 1. 20 풍유동(현 버스차고지)으로 이전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원동에 차고지 조성계획을 검토하였으나, 부원동 지역은 GB지역으로 절차이행기간 과다 소요와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 시설결정 되어있는 풍유동 차고지에 건립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부원동 시내버스 CNG 가스충전소는 시내버스업체에서 그간 삼계차고지 및 외동차고지에 이동식 충전(탱크로리)으로 한계를 느끼던 중 고정식 충전을 위해 시내버스 업체의 비용으로 2009년 가스충전소 조성을 완료하여 현재 1일 200여대의 버스가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외동여객터미널 토지인도등 소송에서 2009. 11. 12일 패소판결을 받아 2010년 1월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현 가스충전소 주변에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주)신세계에서 2010년 말까지 부지 인도 요청에 따라 토지보상,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사기간 소요 등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2011년 말까지 부지인도 연장 협의를 해서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03. 4. 9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물류터미널)]로 결정되어 있던 풍유동 부지에 버스차고지 건립을 2010. 10월에 계획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부원동에서 풍유동으로 이전 결정한 것과 현 터미널 부지를 이마트가 매입한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유동차고지 전 소유자와 외동터미널 부지 매도인이 동일인 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특혜이고 의혹투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1. 22 신세계측에서 현 외동터미널 부지 인수로 시내버스차고지 대체부지를 물색 중 기 2003년에 자동차정류장부지로 결정되어있는 풍유동에 차고지조성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풍유동 차고지 전 소유자와 외동터미널 부지매도인이 동일하다고 해서 오해할 수 있으나 그 시기로 볼 때 특혜,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풍유동 차고지 시설 결정일(市): 2003. 4. 9
- 풍유동 차고지 매입일(태광실업 박연차) : 2003. 6. 30
- 풍유동 차고지 건립계획 추진(市): 2010. 10.

현 외동터미널 부지 전 소유자가 부지매각을 위해 국내 대기업인 롯데, 신세계등과 협의를 하던 중 (주)신세계측에서 사업성 검토결과 인구 50여만명의 대도시, 경전철 봉황역 인접, 전략상권내 20만명 거주, 홈플러스 독점 등의 여건상 최적의 후보지로 판단하여 최종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마트는 전국 130여개의 대형유통망을 가진 국내 1위의 기업으로 이미 전국 4개소(경기도 서수원, 수원남구, 경기도 광주시, 강원 춘천시)에 버스터미널과 함께 대형판매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외동터미널 부지 역시 입지 가능한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10. 1. 2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세계는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 이후 우리시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을 포함한 교통, 쇼핑, 문화체험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시설 개발을 위한 제안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여객터미널 부지내 대규모 점포 설치가능 여부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으로 입점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으로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여객터미널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1,000억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바, 서김해 쪽으로 정할 경우 2~300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비용은 외동에서 풍유동으로 옮기는데 들어가는 공차비용 몇 년치를 투입하면 지금이라도 서김해 공영차고지 쪽으로 이전을 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용편의 및 여러 여건상 김해여객터미널 건립을 풍유동 공영차고지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사실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공차비용은 시내버스 기점 변경 시 운행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시외터미널을 기점으로 운행되는 노선을 풍유동 차고지로 기점을 변경 시 추가비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점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터미널을 공영차고지 부근에 조성한다고 해도 외동~풍유동 간 버스 운행거리는 동일하게 늘어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말씀드립니다.

공차비용 최소화 및 시민편의를 위해 공사중에는 전 노선을 현상태로 유지하고 터미널 준공후에도 최대한 외동터미널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마트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건립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의 여객터미널은 98년도에 건립된 조립식 건물로써 낡고 노후화되어 도심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부지에 향후 우리시 인구 100만 규모에 걸맞는 현대식 여객터미널 조성의 시급성,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정여건 상 어려운 형편 등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한 버스, 경전철, 택시 등 대중교통이용 편익증진을 위한 복합환승기능을 갖춘 터미널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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