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김해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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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김해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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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5-22 09:09 조회33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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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하선영 의원

저는 이노비즈벨리 산단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전 김종간 시장 때 천문대까지 모로레일을 놓겠다는 환경파괴를 의원직을 걸고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모노레일이 섰다면 어떤 흉물로 시 예산을 축내며 그곳에 놓여 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 집니다.

이노비즈 벨리 사업은 더욱 걱정스런 일입니다. 한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우리지역 녹지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한분이 잘 못 생각하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산이 깎여갈 수도 있겠구나, 시장님에게만 잘 보이면 어려운 사업도 번개 불에 콩 구워먹듯이 시 행사 지정이 될 수 있겠구나”

많은 행정 불신을 야기하는 여러 사건들이 이 이노비즈밸리 사업의 진행 속에 녹아 있음을 보면서 김해시민의 불운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환경보호를 이유로 경사도를 지정해서 조례화한 시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물류창고를 찾는 선량한 한국인 사업가 (인도네시아 사업)를 500억 투자유치자로 홍보하여 인도까지 공무원 등 4명이나 날아가 시간과 천만원 정도의 돈을 낭비하고 다시 귀찮게 불러 말 바꾸기가 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국형 씨는 김해뉴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땅을 사기로 한 입주기업일 뿐이며, 산단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다"면서 "500억 원이 애 이름도 아닌데, 그런 돈이 있으면 인도네시아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게 낫다" 이분의 말은 모두 녹음되어 김해뉴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9일 오후 시청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을 바꿔 뉴시스가 <이노비즈 밸리 문제없다 >는 제목을 뽑아 보도 합니다

“한국에 수산물완제품 생산공장과 물류창고가 필요하다"이에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청에 부지 마련을 위해 응찰하는 등 적절한 부지를 물색 중 진영 고향친구인 이병철 대표 소개로 김해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초기 투자금 20만 달러( 약 2,200 )만원 송금하는 등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500억원 이상 투자하게 된다"며 "김해시와 체결한 외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초기 투자금 2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국내업체와 공동으로 500억원 이상 투자하게 된다"며 "김해시와 체결한 외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투자금액이나 산단 조성 뒤 사용하게 될 부지 면적 등은 아직 유동적이고 기업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물론 혼자가 아니라 같이 500억을 투자하겠다는 말이네요. 약 2200만 원 정도 계약금을 낸 모양인데 <인도네시아 기업 유치>라 좀 홍보가 과하지 않았나요? 공장 안 짓고 물류창고만 지으면 시장님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산업단지 사용계획과 투자금 내역은 사업비밀’이라 하였는데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것은 투자의향서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아닙니까? 그것이 비밀이라면 이 비밀스런 사업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군사지역도 아닌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시민이 몰라야할 비밀이 무엇입니까?

혹시 시가 앞장서서 이분을 모셔와 말 바꾸기를 시킨 것은 아닙니까?

시가 이 사업에 관련해 한 거짓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이 굴지의 인도네시아 기업을 유치해 이 기업이 대규모 직접투자를 한다. 이 기업은 500억을 투자한다.

2. 이노비즈벨리는 인력고용을 900명 추산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래서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셔야 하는데 얼렁뚱땅하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호박잎으로 눈만 가린다고 얼굴과 몸이 덮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체 행정이 언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홍보가 필요해졌으며 말 바꾸기를 밥먹 듯이 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시장님과 일부 공무원의 잘못으로 김해시의 신뢰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처음 듣고는 첨단 산업공단이 들어서나보다 했는데 내용을 보니 시골 이돌쇠를 <앙드레 리> 라고 포장하는 식의 유치한 포장술이었습니다. 시멘트 관련 제조업 어묵 제조업 밸브 제조업이 무슨 혁신산단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시민을 현혹시키는 것입니까?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거짓말도 뻥튀기도 적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노즈벨리를 만들겠다는 주촌면 덕암리 산 8번지 일대는 산지이며 65%가 자연녹지입니다.

김해는 그동안 난개발로 좋은 경관이 많이 회손되고 환경훼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녹지가 65%인 그 땅을 깎으면 150미터의 병풍 같은 깎인 지역과 90도 이상의 경사면이 생겨 그 핑계로 뒤편 산도 깎아야겠다고 할 것 같은 곳입니다.

시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해주십시오.

1. 이노비즈벨리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하필 그 지역을 선택해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발 특정인은 물론 특정 땅주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왜 하필 경사도가 높은 산지여서 녹지 훼손우려 및 환경파괴가 있고 배후 인접지역과도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곳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산단 개발을 주촌 덕암면 산 8번지에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 결과에서도 생태계의 건강성이 악화되고 산사태의 대책이 요구되며 전체면적의 60~70% 이상 경사도 11도 이상이 포함된 지역으로 조례 검토가 필요하고, 조만강 오염원에 대한 계획수립과 7등급 이상의 녹지 개발은 최소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는 지금 이런 곳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3. 입주 예정 기업은 단 3곳이고 이병철 씨가 주로 소유하게 되는데 이는 녹지를 훼손하여서까지 산업단지를 개인에게 내어줌으로써 개인이 과다이익을 취하도록 시가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리하게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이노비즈 벨리가 일반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맞습니까?

5. 도로법, 산지관리법, 지방사업법과의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무엇입니까?

6. 김해시는 2012년 10월 18일자로 김해시가 일본 기업에 이어 인도네시아 기업을 투자 유치했다며 김맹곤 시장의 적극적인 세일즈 유치라고 보도 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이병철씨는 투자의향서를 11월 15일 제출하고 그 책에 이미 이덕형 씨의 공단입주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10월 16일에서 19일 인도네시아에 가서 투자협약을 했다며 시정홍보를 했습니다. 이는 시가 투자유치를 한 것입니까? 이병철 씨가 투자유치를 한 것입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천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유치한 것 인냥 보도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경우는 시장, 군수에게 지정권이 있음에도 경남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김해시에 경남도 심의위원회에 내서 승인안 된 계획이 몇 개나 되는지요? 시장이 승인하면 정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경남도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조와 산업단지 인허가정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보면 일반산업단지는 시장이 지정을 해주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도지사에게도 통보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단지 자문회의 같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남도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우리 시가 내세우는 것은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2008년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가 부결된 것은 창원에 철강 산단이 있는 걸 아파트 민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라고 승인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시장이 결정권자임.)

8. 또 김해시는 투자의향서를 받고 하루 만에 관련부서 및 기관의견을 주고 1달 5일 만에 협의 의견조치 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결정을 속전속결로 해줍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통상 산단 개발 심사 기간이 그렇게 빠른가요? 미리 시장님과 약속이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데 그 대신 꼼꼼하게 계획을 살펴보았다면 보충지시를 해서 의향서가 보충되었을 터인데 의혹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로다 전기 혹은 김해의 여타 산업단지 개발 서류 계류기간은 어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투자 의향서 안에 각 입주 회사의 입주 후 사업계획이 없고 에스앤비는 투자액만 있고 그 투자액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각 업체의 사업계획이 없거나 부실한데 무엇을 보고 인력수요나 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류 보충지시도 없이 산업단지계획을 추진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과 원칙은 사라지고 법을 악용한 땅 투기가 산단 건설의 이름으로 자행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지상에서 산꼭대기까지 150미터나 반쪽 뚝 잘라지는 일로 산줄기가 없어지는 일이며 이런 환경파괴 행위는 김해의 역사에 또 하나 깊은 흠집을 남길 일입니다.

또 시멘트관련사업 밸브사업 생선가공 사업을 하면서 이노즈벨리(기술혁신형 ) 공단이라고 첨단냄새를 풍기는 이름을 지어 녹지를 훼손하며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일이며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부디 이제는 문제를 직시하고 이 녹지훼손사업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장님과 시민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

하선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김해에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외 8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금 김해에 이노비즈벨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사업현황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 주촌면 덕암리 산8번지 일원 237,881㎡(71천평)에, 860억원의 사업비로 주식회사 에스엔비 외3개사가 입주할예정으로 2012년 11월 15일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2013년 1월 30일 투자의향서 협의를 완료 2013년 2월 25일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총35개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추진 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진근거는 2008년 6월 5일 제정되고 2008년 9월 6일 부터 시행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1990년 1월 3일 제정되고 1991년 1월 14일 부터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무분별한 개별입지 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에 의한 산업용지 적기공급으로 외자유치, 일자리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산단개발을 주촌면 덕암리 산8번지에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되는만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을 하고자하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관련 도면이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권자인 우리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지식경제부, 경남도 도시계획과외 9개부서 김해시 도시개발과외 16개부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전력등 총35개 기관 및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사전 입지의 타당성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투자의향서 단계에서 사업대상지가 산업단지개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업시행자에 통보합니다.

투자의향서 단계에서 대상지가 산업단지 입지로서 개발가능성이 있을 경우 투자의향서 내용을 보완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경우 또다시 상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총35개 부서의 법적 검토를 거친후 협의가 완료될 경우 경상남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 심의를 통과할 경우 지정권자인 우리시에서 산업단지 승인 고시를 하는 추진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개발을 주촌면 덕암리 산8번지에 해야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시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개발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정권자인 김해시에 신청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입주예정기업은 단 3곳이고 이병철씨가 주로 소유하게 되는데 이는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산업단지를 개인에게 내어줌으써 개인이 과다이익을 취하도록 시가 돕는 것처럼 보인다. 무리하게 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인 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등에 의한 지정요청권자의 자격중 실수요자에 해당되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중 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하고자 하는 실소유 개발방식에 의한 법적 요건에 따라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실수요 개발이나 분양의 경우 『지방세 특례 제한법』제78조 제1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5년간 면제, 취득세 5년간 75%감면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의해 산업용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후 5년이경과될 경우 매각이 가능한 조건은 동일합니다.

분양방식의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 규정에 의거 조성원가에 6% 이윤으로 한정하여 분양할 수 있으나 실수요 방식은 입주업체별 공동투자로 별도의 이윤이 없는만큼 본사업추진으로 김해시가 개인의 이익을 취하도록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이노비즈벨리가 일반산업단지 지정요건에 맞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요건은 먼저 신청자는 실수요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적합하고 대상지의 위치는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의 임야로 형성되어 평균 경사도가 15.1°로 되어있으나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경사도 11°규정을 산업단지는 적용받지 않고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25°미만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 관련규정, 지침 등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문제점이 제시되면 보완하여 재협의하고 부적합하면 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서신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후 경상남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만 지정권자인 김해시에서 산업단지 승인을 고시하는 만큼 현재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로법, 산지관리법 지방사업법 과의 문제가 무엇이며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산업단지로서의 입지타당성을 검증받는 투자의향서 단계에서 관계기관 및 부서별 협의시 도로, 산지, 녹지등에 대하여 협의단계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현재 도로과에서는 단지내 도로안전시설물을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전 별도 협의할 것을 요구하여 향후 재협의할 계획이며 산지관련 부서인 허가민원과 에서는 산지전용후 발생하는 복구대상 절?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m를 초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법면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재협의할 사항입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 단계에 있으며 협의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 및 부서와 보완이 완료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 합니다.

질의하신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경우는 시장?군수에게 지정권이 있음에도 경남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뺌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승인절차상에 투자의향서 및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남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시가 2012년도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적용으로 면적 3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산업단지 승인을 재제하기 위하여 심의권은 이양되지 않고 상위기관인 경남도에서 계속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덟 번째 질의하신 산단지정 결정을 속전속결로 해주었는데 통상 산단개발 심사 기간이 그렇게 빨리 답을 해주었는지 구로다 전기 혹은 김해의 여러 산업단지 개발서류 계류기간을 답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관련법에따라 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면 35개 관련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사전 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견을 통보받는 기간이 평균 2개월 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업시행자에게 투자의향서 협의결과를 통보하면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작성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시『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면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본 산업단지의 경우 2012년 11월 15일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2달 15일이 경과한 2013년 1월 30일 투자의향서 협의 완료되어 2013년 2월 25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단계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상기와 같은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향서 안에 각 입주회사의 입주후 사업계획이 없고 에스엔비는 투자액만 있고 그 투자액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서류 보충지시도 없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상에 입주회사별 입주후 사업계획이 없는것에 대하여는 자체 검토과정에서도 지적되어 2013년 3월 29일 사업시행자가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투자근거등을 첨부 보완하였습니다.

현재 보완서류를 관계기관 및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경상남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아직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것은 아님니다.

끝으로 우리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이행에 있어 법적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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