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무단 경작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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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5-21 16:27 조회20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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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최근 주택지 주변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가 성행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무단경작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신어산, 분산, 임호산 주변 등에 무단 경작 행위가 많아 재해발생 위험 뿐만 아니라 퇴비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재배 예방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지 주변 임야내 영농행위와 경작을 위한 울타리 조성, 농막, 창고 등을 설치한 행위자에게 5월 31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사법당국에 고발고치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 33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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