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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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5-16 12:13 조회22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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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을 지난 달 4. 30.자로 개별주택 413,516호(6.21% 상승), 공동주택 617,524호(2.8% 하락)에 대하여 각각 결정·공시하였다고 밝혔다.
※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
○ 개별주택가격은 시․군(읍․면․동)홈페이지 및 시군 세무(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 세무(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 되므로 소유자 등 대상자는 공시가격을 열람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4.30~5.29) 내 해당시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이의신청 방법은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시·군청 세무(재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접수 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청 세무(재무)과,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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