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김해시장 후보 이만기 ?시의원상대 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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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정 중 작성일13-05-16 06:39 조회34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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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김해시생활체육회 회장
김해시의원 박현수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여기에 대하여 김해시의회가 중재에 나섰다
지난 14일 김해시의회는 제170회 임시회를 열어 조성윤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끝에 처리를 유보했지만 의장이 직접 이만기 회장을 만나 소송을 취하하도록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만기소송 사유는 박현수 시의원이 지난 2월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김해시생활체육회의 각종 행사 시 꽃값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 무려 총 594만 원이 지출됐으며이 중 165만 원 상당은 이 회장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돼 생활체육회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부분에 대하여 이 회장이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달 17일 창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해시의원 박현수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여기에 대하여 김해시의회가 중재에 나섰다
지난 14일 김해시의회는 제170회 임시회를 열어 조성윤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생활체육회장의 부당한 소송 제기에 따른 김해시의회 성명서 채택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끝에 처리를 유보했지만 의장이 직접 이만기 회장을 만나 소송을 취하하도록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만기소송 사유는 박현수 시의원이 지난 2월4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김해시생활체육회의 각종 행사 시 꽃값 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 무려 총 594만 원이 지출됐으며이 중 165만 원 상당은 이 회장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돼 생활체육회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부분에 대하여 이 회장이 박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달 17일 창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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