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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대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3-05-15 22:29 조회17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기획재정부는 5.15(수) 15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주재: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

*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3년 협동조합정책 추진방안 의결(1.24일)

□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3.12.1일) 6개월만에 설립신청 건수가 1,000건* 넘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양적인 면에서 첫걸음을 잘 내디뎠다‘고 평가하면서도,

* ’13.4월말 현재 총 1,092건(일반협동조합 1,025건, 사회적협동조합 62건, 협동조합연합회 5건)이 접수되어, 총 946건(일반 919건, 사회적 24건, 연합회 3건) 설립 완료

국민들의 인식 부족, 법 해석상 논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

따라서 ‘협동조합’이 법인으로서 뿌리내리고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3년 단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권역별 중간지원체계 구축, 법 개정 등의 정책기반을 구축하고,

ㅇ 자영업자 공동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보육․돌봄․범죄예방 등 복지의 민간역할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피력

오늘 회의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협동조합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가 채택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 안행부, 농림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산림청, 중기청 등 협동조합 관련 9개 부처와 7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석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정(안)*(제목공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원활화 ’(제목공개), ‘제1회 협동조합 주간 행사 계획 및 종합 홍보방안(제목공개)을 논의하였음

* 법 개정(안)은 심의회 후 정부․민간위원의 수정의견 반영 등을 통해 입법예고(5월말) 시 별도 언론 보도 예정

(법 개정안) 이번 법 개정(안)은 3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음

협동조합의 자치 운영을 강조하되, ① 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고,

기재부와 지자체의 권한 명확화, 사회적협동조합의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가 주요 개정 방향

향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 제반 절차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

(협동조합 주간행사) 오는 7월 6일 토요일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날’이고 이전 1주일은 ‘협동조합 주간’

ㅇ 특히 올해는,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가 있을 예정

협동조합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 이번 7월 행사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정부의 책방향이 잘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협동조합 자금조달 방안) 협동조합 설립자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참고1. 기존 제도 중 협동조합이 활용가능한 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설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참고2.)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 기존 법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기존 금융제도를 활용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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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15(수) 15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2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주재: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

*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13년 협동조합정책 추진방안 의결(1.24일)

□ 추경호 기획재정부 차관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3.12.1일) 6개월만에 설립신청 건수가 1,000건* 넘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양적인 면에서 첫걸음을 잘 내디뎠다‘고 평가하면서도,

* ’13.4월말 현재 총 1,092건(일반협동조합 1,025건, 사회적협동조합 62건, 협동조합연합회 5건)이 접수되어, 총 946건(일반 919건, 사회적 24건, 연합회 3건) 설립 완료

국민들의 인식 부족, 법 해석상 논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좋은 성공 모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지적

따라서 ‘협동조합’이 법인으로서 뿌리내리고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3년 단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권역별 중간지원체계 구축, 법 개정 등의 정책기반을 구축하고,

ㅇ 자영업자 공동 창업 등 일자리 창출, 보육․돌봄․범죄예방 등 복지의 민간역할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피력

오늘 회의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협동조합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가 채택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 안행부, 농림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산림청, 중기청 등 협동조합 관련 9개 부처와 7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석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동조합기본법 정(안)*(제목공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자금조달 원활화 ’(제목공개), ‘제1회 협동조합 주간 행사 계획 및 종합 홍보방안(제목공개)을 논의하였음

* 법 개정(안)은 심의회 후 정부․민간위원의 수정의견 반영 등을 통해 입법예고(5월말) 시 별도 언론 보도 예정

(법 개정안) 이번 법 개정(안)은 3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음

협동조합의 자치 운영을 강조하되, ① 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고,

기재부와 지자체의 권한 명확화, 사회적협동조합의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가 주요 개정 방향

향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 제반 절차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

(협동조합 주간행사) 오는 7월 6일 토요일은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날’이고 이전 1주일은 ‘협동조합 주간’

ㅇ 특히 올해는,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가 있을 예정

협동조합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 이번 7월 행사로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정부의 책방향이 잘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협동조합 자금조달 방안) 협동조합 설립자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참고1. 기존 제도 중 협동조합이 활용가능한 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설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참고2.)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 기존 법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기존 금융제도를 활용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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