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피해 방지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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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 작성일13-05-15 08:32 조회15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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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임
ㅇ 따라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까지 건축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중 본격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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