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유통단지 땅값 수백억 날릴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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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민일보 작성일13-05-14 09:59 조회59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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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경남도에서 사야 할 땅이 있다.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산정된다. 당연히 경남도는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롯데는 낮을수록 좋다.
경남도는 공정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평가를 의뢰했고 롯데도 손해를 입지 않고자 감정평가법인 한 곳에 의뢰했다.
그런데 경남도가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보낸 '감정평가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다
'감정평가 금액 총액이 민간개발자(롯데) 측에서 자체 감정한 금액 총액과 10% 이상 차이가 발생해 민간개발자가 도에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감정평가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이 자체 부담한다'.
즉 경남도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용역 수수료를 받고 싶다면 롯데가 제시한 감정액의 10% 이내로 감정평가액을 확정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롯데가 턱없이 싼 감정평가액을 제시하더라도 경남도가 의뢰한 평가기관은 차액을 10% 이내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과정에서 롯데에 터무니없는 특혜가 갈 수 있는 이런 지침을 경남도가 나서서 만든 것이다.
13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공윤권(민주당·김해3)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나서서 롯데에 특혜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지침"이라고 비난했다.
공윤권 의원은 "2011년 경남도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지분율을 27.7%만 가져오기로 했던 것을 도의회가 부결해 겨우 37% 정도로 올려놓은 것을 감정평가액으로 날려 먹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롯데가 경남도에 지급해야 할 정산 금액은 '지분율×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의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매각을 다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이 지침을 찾아냈다.
그리고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침을 왜 경남도가 나서서 만들었는지 거듭 추궁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공무원은 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기획행정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오는 22일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 검토하기로 했다.
공윤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평가액이 10만 원 차이가 나면 예산 800억 원이 왔다갔다한다"며 지침이 지닌 문제점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도의회 지적에 대해 수긍하며 바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지난 10일 상임위원회 검토 결과를 듣고 바로 문제가 되는 지침을 삭제해 다시 업체에 감정평가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상임위원회 지적에 공감하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서 "해당 지침은 경남도 방침에도 반하는 것으로 바로 시정 조치했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에서도 바로 시정 조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은 "우리가 의뢰한 평가업체가 감정액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라는 뜻에서 넣은 지침이 롯데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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