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유통단지 평가지침 롯데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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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매일 작성일13-05-14 07:05 조회26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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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권(사진ㆍ김해3) 경남도의원은 “경남도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지분 정산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계획과 평가지침이 민간사업자인 롯데 측에 유리하게
작성돼 특혜시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롯데 측의 수차례 협상을 통해 도의 지분율이 37~40% 사이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냈지만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 도는 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김해관광유통단지 처분을 위한 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지만 논란 끝에 오는 22일 상임위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이날 심사에서 도는 15일 롯데 측과 최종 지분율 협약식을 갖고 이달 말 감정평가액이 나오는대로 정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도가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할 준비가 부족하다며 협약식을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도의 계획과 평가지침에 따르면 민간개발자가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와 도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결과가 10% 이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할 경우에도 도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며 “도 스스로 감정평가 신뢰도를 낮추는 것인 동시에 민간업자에 특혜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비 검증단의 올해 의견제출가격이 ㎡당 130만 원으로 올해 공시지가인 105만 원과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얼마든지 10%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은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제약하는 조건”이라며 “이는 도가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갑의 지위를 악용해 법령의 규정에도 없이 을인 감정평가법인의 활동을 사전에 제약하고 제3자인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이러한 황당한 평가지침을 지시한 담당 공무원을 롯데와의 협상창구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조사, 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감정평가와 관련해 도가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87만 8천㎡에 도가 롯데쇼핑ㆍ호텔롯데ㆍ롯데건설 등 3개사를 민간개발자로 선정, 공동협약을 체결해 1998년~2013년 6월말까지 1조 3천950억 원을 들여 물류센터ㆍ아울렛몰ㆍ스포츠센터ㆍ워터파크ㆍ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최근 단지 조성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도는 협약서에 준해 감정평가를 실시, 편입토지 428필지 78만 8천373㎡는 최종 정산 후 조성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롯데 측에 매각할 계획이다. 또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21필지 2만 1천720㎡는 원활한 도로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김해시에 무상양여하게 된다.
공 의원은 1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롯데 측의 수차례 협상을 통해 도의 지분율이 37~40% 사이까지 올라가는 성과를 냈지만 감정평가사 선정에 있어 도는 또 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일 김해관광유통단지 처분을 위한 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지만 논란 끝에 오는 22일 상임위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이날 심사에서 도는 15일 롯데 측과 최종 지분율 협약식을 갖고 이달 말 감정평가액이 나오는대로 정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의원들은 도가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할 준비가 부족하다며 협약식을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도의 계획과 평가지침에 따르면 민간개발자가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와 도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의 결과가 10% 이상 오차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할 경우에도 도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며 “도 스스로 감정평가 신뢰도를 낮추는 것인 동시에 민간업자에 특혜를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비 검증단의 올해 의견제출가격이 ㎡당 130만 원으로 올해 공시지가인 105만 원과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얼마든지 10%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항은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제약하는 조건”이라며 “이는 도가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갑의 지위를 악용해 법령의 규정에도 없이 을인 감정평가법인의 활동을 사전에 제약하고 제3자인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이러한 황당한 평가지침을 지시한 담당 공무원을 롯데와의 협상창구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조사, 징계해야 할 것”이라며 “감정평가와 관련해 도가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은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일원 87만 8천㎡에 도가 롯데쇼핑ㆍ호텔롯데ㆍ롯데건설 등 3개사를 민간개발자로 선정, 공동협약을 체결해 1998년~2013년 6월말까지 1조 3천950억 원을 들여 물류센터ㆍ아울렛몰ㆍ스포츠센터ㆍ워터파크ㆍ호텔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최근 단지 조성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도는 협약서에 준해 감정평가를 실시, 편입토지 428필지 78만 8천373㎡는 최종 정산 후 조성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롯데 측에 매각할 계획이다. 또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 21필지 2만 1천720㎡는 원활한 도로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김해시에 무상양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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