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동부산 투자이민제도 실시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13-05-13 23:29 조회19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여, 5년 후 영주(F-5)자격 부여
※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영종지구, 여수 경도임 (투자실적: ‘13년 4월말 현재 409건, 2,657억원)
○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 해운대 중동 일원에 건축 중인 지상 101층 1동, 지상 85층 2동 건물로서, 이 중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을 투자이민제적용 대상으로 지정함
- 투자기준금액은 해운대의 지가, 분양예정금액,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7억원으로 설정함
○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부산 기장군 일원의 대규모 관광단지로서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며, 이 중 호텔 및 콘도를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