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도 간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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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편 작성일13-05-13 12:22 조회1,011회 댓글5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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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가 큰 공장건물이라던지 권리분석이 복잡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중개를 끼면 만약의 경우 1억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한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라면
직거래 당사자만 확보가 되고 계약이 된다면
법무사에 등기 의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계약서 쓰기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서비스 통해서 압류외 권리분석 확인하고
계약하면 되겠지요.
매매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출없는 집의 전월세의 경우엔
법무사도 필요없이 문방구에 파는 임대차계약서 구매해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깨끗할 경우엔 잔금 주고 받고
이사들어가면 끝이죠.
물론, 세입자는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고 주민등록신고 하면 그걸로 끝이죠.
요즘 교육수준이 다들 높아져서 이 정도의 처리는 중개사 끼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어드바이스나 조언을 정확하게 해줄만한 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부동산업소라면
수수료도 아깝지 않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엔,
수수료 참 아깝단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부동산중개를 끼면 만약의 경우 1억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한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라면
직거래 당사자만 확보가 되고 계약이 된다면
법무사에 등기 의뢰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계약서 쓰기전에 등기부등본 확인서비스 통해서 압류외 권리분석 확인하고
계약하면 되겠지요.
매매의 경우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대출없는 집의 전월세의 경우엔
법무사도 필요없이 문방구에 파는 임대차계약서 구매해서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깨끗할 경우엔 잔금 주고 받고
이사들어가면 끝이죠.
물론, 세입자는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고 주민등록신고 하면 그걸로 끝이죠.
요즘 교육수준이 다들 높아져서 이 정도의 처리는 중개사 끼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적인 어드바이스나 조언을 정확하게 해줄만한 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잘 아는 부동산업소라면
수수료도 아깝지 않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엔,
수수료 참 아깝단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