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무조건 3천만원 신용보증하며 대출해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부 작성일13-05-12 21:01 조회32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보증으로 대출사고 시 보증기관이 100% 책임ㆍ일반보증은 85%를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약식심사 등 일반보증에 비해 유리하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3천만원까지며, 5년 이내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중기청은 이 특례보증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신청건수ㆍ규모 등의 추이에 따라 시행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13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7365으로 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