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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된 원룸, 보호안된다는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심정보 작성일13-05-12 13:36 조회339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원룸도 보증금 300에서 500, 많게는 1000,2000까지도(투룸,쓰리룸) 있습니다.

하지만 원룸은 불법으로 구조변경, 혹은 칸을 질러 조개서 임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최우선 변제권 조차도 없다는 판결 나왔네요.

불법구조변경된 원룸인지 아닌지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은 500원만 결재하면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니
인터넷 이용하고 난후, 계약하시길.

댓글목록

총각님의 댓글

총각 작성일
좀 잘못알고계시네요.등기부는 호수 구분밖에 안나오고요.구조변경은 건축물대장 띠봐야압니다.  

원상복구님의 댓글

원상복구 작성일
원룸에 곡소리 또 나겠네요. 주인은 원상보구시정명령에 벌금까지 물어야하고
세입자들은 방이 뜯기겠네요. 애초부터 불법원룸이란걸 알았으면 좋았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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