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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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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5-11 10:23 조회22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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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질환 및 각종사고로 인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응급의료에 대해 비용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치료를 받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경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된다.

2010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비용 대불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설문에 조사대상자 전국 만 20세 이상~69세까지의 성인남녀 3000명 중 88.8%가 ‘전혀 알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국민 10명중 9명 가까이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어떤 제도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1995년부터 이미 시행된 것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로, 동네병원 응급실에서 대학병원 응급실까지(응급의료기간이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기관을 이용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응급의료비 대불 대상은 응급환자중에 의료기관등에서 받은 응급의료에 대해 비용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제도는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즉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며, 환자 본인의 지급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상환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며 최장 1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705-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여기서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은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 안과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이다.

-전남 인터넷 신문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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