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버린 만큼 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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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5-11 07:23 조회24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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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RFID기반 종량제는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을 적용한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때 마다 무게를 측정해 각 가정별로 요금을 부과해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납부 칩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방식이다.
RFID기반 종량제가 버릴 때 마다 무게를 측정해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RFID기반 종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14개 지자체 평균 25%의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3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상반기중 RFID기반 음식물종량처리기 설치를 신청한 공동주택 2만세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14년 상반기에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RFID기반 세대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 매년 11억 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연간 11,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소나무 220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어 환경을 보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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