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다음주에 매도인과 은행직원 법무사랑만나서 소유권이전하기로 했는데 이때 주의사항이나 꼭 해야할게있나요??
처음 장만하는거고 큰돈이고해서 괜히 불안하네요 ㅎㅎㅎ
영화처럼 다짜고 사기치는거 같고
처음 장만하는거고 큰돈이고해서 괜히 불안하네요 ㅎㅎㅎ
영화처럼 다짜고 사기치는거 같고
댓글목록
심심해님의 댓글
심심해 작성일
법원 싸이트 찾아가서 등기부등본 직접 뽑아서 계약자와 소유주 일치 확인하고
담보상태 확인하면 됩니다. 잔급지급전에 부동산에서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 확인해 줍니다. 안해주면 해달라고 하세요 |
법무사님의 댓글
법무사 작성일랑 법적으로 책입지기에 아무런 문제 없어요..특약에 현재 있는 그데로 배수(매도)한다 라고 되기때문에..미리 잘 살피어 비가샌곳이나 하수구나 변기 막힌부분..특히 아파트는 공동부분이기에 하자가 있는지..살펴야 하구요..주인이 살면서 알려주지 않은 하자는 이후에 책임지도록 하면 되구요..그외 사용하는것의 흔적들은 본인이 해야 하구요..예를들어 가스렌지 씽크대 변기 전등 거실장 붙박이장 문짝등..완전히 파손되지 않은상태로 시트지벗겨진것 정도는 허용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