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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수도창원 작성일13-05-09 13:50 조회586회 댓글3,30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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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 2013 - 호
악취관리지역 지정(안) 공고
악취방지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창 원 시 장
1. 지정목적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악취로 인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과 주거지역의 악취민원이 수년간 지속되어 있어 동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문제시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악취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지정 지역의 위치, 면적, 악취현황
지정대상지역 |
면적(천㎡) |
악취 초과 현황 |
비고 | ||
항 목 |
기 준 |
초과업체수 | |||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업지역) |
17,242 |
복합악취 (배출구) |
1000배초과 |
8개업체 |
의창․성산구 |
※ 최근 1년간 창원시 자체 점검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 6개업체
3. 지정 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 악취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 정례화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악취배출시설 전수조사 실시 D/B 정보자료 구축 및 분류
❍ 사업장별 악취저감을 위한 기업지원(자금 및 기술지원) 등
4.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3. 5. 6 ~ 2013. 5. 20 ( 15일간)
❍ 열람장소
- 창원시 환경수도과, 의창구 환경미화과, 성산구 환경미화과
❍ 연 락 처 : TEL 055-225-3521, FAX 055-225-4720
5. 참고사항
❍ 의견제출방법
- 동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창원시장(창원시 환경수도과)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