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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창원 - 이런곳에 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환경수도창원 작성일13-05-09 13:50 조회586회 댓글3,309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창원시 공고 제 2013 - 호

 

악취관리지역 지정(안) 공고

 

악취방지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창 원 시 장

 

1. 지정목적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악취로 인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과 주거지역의 악취민원이 수년간 지속되어 있어 동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문제시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악취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지정 지역의 위치, 면적, 악취현황

지정대상지역

면적(천㎡)

악취 초과 현황

비고

항 목

기 준

초과업체수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업지역)

17,242

복합악취

(배출구)

1000배초과

8개업체

의창․성산구

※ 최근 1년간 창원시 자체 점검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 6개업체

3. 지정 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악취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 정례화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악취배출시설 전수조사 실시 D/B 정보자료 구축 및 분류

❍ 사업장별 악취저감을 위한 기업지원(자금 및 기술지원) 등

4.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3. 5. 6 ~ 2013. 5. 20 ( 15일간)

❍ 열람장소

- 창원시 환경수도과, 의창구 환경미화과, 성산구 환경미화과

❍ 연 락 처 : TEL 055-225-3521, FAX 055-225-4720

5. 참고사항

❍ 의견제출방법

- 동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창원시장(창원시 환경수도과)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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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 2013 - 호

 

악취관리지역 지정(안) 공고

 

악취방지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6일

창 원 시 장

 

1. 지정목적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악취로 인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과 주거지역의 악취민원이 수년간 지속되어 있어 동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문제시설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악취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지정 지역의 위치, 면적, 악취현황

지정대상지역

면적(천㎡)

악취 초과 현황

비고

항 목

기 준

초과업체수

창원국가산업단지

(공업지역)

17,242

복합악취

(배출구)

1000배초과

8개업체

의창․성산구

※ 최근 1년간 창원시 자체 점검결과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 : 6개업체

3. 지정 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악취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 정례화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악취배출시설 전수조사 실시 D/B 정보자료 구축 및 분류

❍ 사업장별 악취저감을 위한 기업지원(자금 및 기술지원) 등

4.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3. 5. 6 ~ 2013. 5. 20 ( 15일간)

❍ 열람장소

- 창원시 환경수도과, 의창구 환경미화과, 성산구 환경미화과

❍ 연 락 처 : TEL 055-225-3521, FAX 055-225-4720

5. 참고사항

❍ 의견제출방법

- 동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창원시장(창원시 환경수도과)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환경수도님의 댓글

환경수도 작성일
창원시에서 악취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답니다.
장유는 창원에 비하면 청정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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