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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계약시, 원상복구특약 꼭 넣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세맨 작성일13-05-09 07:44 조회452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말을 안해도 확실하게 일 처리 잘하는 부동산에선 원상복구 특약
자기네들이 알아서 기입해줍니다.

그런거 없이 계약서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전세 만기시에 월세 조금 받은거 집에 다 털어넣어야할겁니다.

저 뿐만 아니라,
개념없는 세입자들 집을 걸베이 집으로 만들어놓고
나몰라라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서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세입자분들
아무리 남의 집이라 하더라도 그 사는 동안은 깨끗하게 사는건
내가 사는 동안에도 기분 좋은 일이고, 추후에 집 반환할때도 떳떳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지금은 세입자의 입장일진 몰라도 ]
언젠가 나도 임대인이 되어 집을 놓아보면 그 심정....알게 되겠죠.

상식선에서만 사용하고 의무 다한다면
주인과의 관계도 이웃사촌처럼 잘 지낼 수 있는 일입니다.

댓글목록

원상복구님의 댓글

원상복구 작성일
원상복구 특약은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계약서에 기재해놓는 사항입니다. 그런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해도님의 댓글

안해도 작성일
원상복구 안넣어도 파손된건 당연히 배상해야 됨  

상식이지님의 댓글

상식이지 작성일
변상의무는 당연의무이므로, 특약에 기재 안해도 보증금에서 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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