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수요조사 예산 1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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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항 작성일13-05-09 07:30 조회18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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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재석 226명 중 찬성 130명, 반대 69명, 기권 27명으로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지 20일 만이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 원, 세출증액 5조3000억 원 규모가 유지됐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세출 확대,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 등 요구는 있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출부문에서는 정부안에서 5340억 원이 감액되고, 각 상임위가 제시한 증액의견 5238억 원이 새로 반영돼 국회 심사에서 102억 원이 순삭감됐다. 각 상임위는 원래 2조2000억 원 정도의 증액 의견을 냈지만 예결위 심사에서 배제됐다. 논란이 됐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는 ‘쪽지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심사의 막판 쟁점이었던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부권신공항 사업을 위한 항공수요조사 예산 10억 원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예산 11억 원(이동진료차량 6억 원, 경영컨설팅 5억 원)이 각각 증액된 가운데 이동진료차량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또 지방분권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합해 지방자치발전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으며,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재석 226명 중 찬성 130명, 반대 69명, 기권 27명으로 가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지 20일 만이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세입보전용 12조 원, 세출증액 5조3000억 원 규모가 유지됐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세출 확대,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 등 요구는 있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출부문에서는 정부안에서 5340억 원이 감액되고, 각 상임위가 제시한 증액의견 5238억 원이 새로 반영돼 국회 심사에서 102억 원이 순삭감됐다. 각 상임위는 원래 2조2000억 원 정도의 증액 의견을 냈지만 예결위 심사에서 배제됐다. 논란이 됐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는 ‘쪽지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심사의 막판 쟁점이었던 대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문제는 정부가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부권신공항 사업을 위한 항공수요조사 예산 10억 원과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예산 11억 원(이동진료차량 6억 원, 경영컨설팅 5억 원)이 각각 증액된 가운데 이동진료차량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우선 지원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 중 찬성 2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또 지방분권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합해 지방자치발전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으며,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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