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 소유 기존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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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자 작성일13-05-08 08:38 조회531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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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 소유 기존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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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님의 댓글
주택자 작성일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30507131907749.daum |
단순한게아님님의 댓글
단순한게아님 작성일
오피스텔의 특성상 시세차익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월세수익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판단오류라 말씀드립니다. 보유세며 그 취득으로 인한 각종 세금상승, 세입자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공실로 있는 오피스텔, 아주 많습니다.게다가 비싼 관리비에 공실시에 임대인이 다 물어야하는 여락한 상황이라~ 양도세면제혜택 따위는 실효성,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