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초보자라면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알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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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 작성일13-05-08 08:12 조회25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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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셋값이 매매가만큼 비싸고 전셋집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전셋값에 조금 더 보태서 매매를 하려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도 속속 나오고 있어 양도세와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 생애최초로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도 저렴한 등 혜택이 많습니다. 이쯤 되니 내집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때가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집을 산다는 것, 즉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집 사기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에 앞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권, 권리관계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땐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 세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의 대상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기 집의 면적을 알아보려면 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보면 되겠죠.
두번째는 갑구입니다.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과거 소유자 뿐 아니라 현재 소유자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 갑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계약시에도 이 갑구에 나온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하면 됩니다.
세번째 부분은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표시됩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다면 융자 없는 깨끗한 집이지만 근저당권설정 등이 돼 있다면 대출이 있는 집이니 계약 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외에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보아야 할 중요한 서류로 꼽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 건물의 소재ㆍ번호ㆍ종류ㆍ구조ㆍ건평,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건축물대장은 과세의 기본이 되며, 구청과 시ㆍ군에 비치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기초가 된다
※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즉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서류임.
부동산 정책도 속속 나오고 있어 양도세와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 생애최초로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도 저렴한 등 혜택이 많습니다. 이쯤 되니 내집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때가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집을 산다는 것, 즉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집 사기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서류들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에 앞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사람으로 치자면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권, 권리관계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땐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 을구 세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의 대상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기 집의 면적을 알아보려면 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보면 되겠죠.
두번째는 갑구입니다. 갑구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과거 소유자 뿐 아니라 현재 소유자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 갑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계약시에도 이 갑구에 나온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하면 됩니다.
세번째 부분은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표시됩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다면 융자 없는 깨끗한 집이지만 근저당권설정 등이 돼 있다면 대출이 있는 집이니 계약 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외에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해보아야 할 중요한 서류로 꼽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 건물의 소재ㆍ번호ㆍ종류ㆍ구조ㆍ건평,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건축물대장은 과세의 기본이 되며, 구청과 시ㆍ군에 비치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상황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부동산의 표시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기초가 된다
※ 토지대장 :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즉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허가 가능한 용도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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