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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의 달콤한 유혹…잘못하다간 낭패 보기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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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 작성일13-05-07 16:16 조회45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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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에 집을 사려는 김모씨는 “6억5000만원짜리인데 5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써 준다면 계약을 하겠다는 매도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적발되지만 않는다면 김씨도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어 고민하는 중입니다. 물론 계약서는 5억9000만원짜리와 비공식적인 계약서 6억5000만원짜리 두 개를 만들구요.

(※다운계약서 :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계약서)

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모씨는 상가를 분양받아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싶습니다. 마침 한 건설사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는 것이 있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출 여부가 불투명해 특약조건으로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건을 바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자 건설사는 그 사람과 또 계약을 해 버렸습니다. 이씨는 건설사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중계약은 공식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가 있거나 매도인이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2인 이상의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절세 때문이든 대출 때문이든 이중계약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첫번째 케이스의 김모씨의 경우처럼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샀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나중에 해당 집을 팔 때 집값이 많이 올른 것으로 간주 돼 양도세를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중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계약서 작성 때 특약사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두번째 케이스의 이씨는 특약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건설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업무상배임행위와 사기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씨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을 치른 뒤 잔금을 줄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이 계약서 작성 후 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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